2015년 11월 24일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종교 활동을 이유로 바람 헴데모프에게 4년 형을 선고하다
2015년 5월 19일, 투르크메니스탄 법원은 52세의 여호와의 증인인 바람 헴데모프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헴데모프는 투르크메나바트의 자택에서 평화로운 종교 모임을 열었다는 이유로 그보다 2개월 전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세이디에 있는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종교 모임을 급습하다
2015년 3월 14일, 헴데모프의 자택에서 열리고 있던 종교 모임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모임에 참석한 38명 모두를 거칠게 다루며 가혹 행위를 저질렀고,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헴데모프를 미결 구금시킨 다음 반복해서 심문하고 구타했습니다. 당국은 자동차, 컴퓨터, 현금 같은 개인 소유물도 압수했습니다.
후에 세르다라바트 지방 법원은 30명의 증인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그중 8명에게 15일의 구류형을 선고했습니다. 헴데모프의 아들인 세르다르는 15일씩 두 번 구금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당국은 그를 격리시킨 상태에서 심문하고 심한 구타와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에미르잔 주마나자로프도 15일 구류형을 두 차례 선고받고 구타당했으며, 고문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2015년 5월 19일, 레바프 고등 법원의 고츠무라트 차리예프 판사는 “종교적 증오심을 조장한다”는 날조된 혐의로 바람 헴데모프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헴데모프는 2015년 6월 10일에 투르크메나바트에서 세이디 노동 수용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교도소장은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가까운 친족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헴데모프를 면회하지 못하게 하여, 헴데모프나 그의 대리인이 항소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헴데모프가 수감된 이후로 관리들은 날조된 혐의에 대해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중노동을 시키는가 하면, 헴데모프의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제출한 탄원서를 꼬투리 잡아 그를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헴데모프의 아내인 굴지라 헴데모바는 투르크메니스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는데도, 대법원의 부의장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헴데모프의 변호인은 8월 초에 감독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25일에 대법원은 헴데모프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신념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은 ··· 불공정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이유 없이, 투르크메니스탄 대법원조차 바람 헴데모프가 당한 부당한 일들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필립 브럼리, 법률 고문.
투르크메나바트에서 계속 부당한 일이 자행되다
2014년 말에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2014년 9월, 당국은 같은 해 8월에 날조된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 중이던 비비 라흐마노파를 석방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던 다른 여덟 명의 증인도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태 진전이 있었지만, 투르크메나바트에서는 당국이 종교적으로 편협한 태도를 나타내어 일부 여호와의 증인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학대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2015년 2월 6일, 빅토르 야리긴, 루스탐 나자로프, 차리겔디 주마예프, 자밀랴 아딜로바, 이렇게 네 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종교 출판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경미한 난동” 죄로 고발했습니다. 국가 보안국 요원들은 여성인 아딜로바를 포함해 세 명의 증인을 구타했는데, 특히 주마예프는 몇 차례나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구타당했습니다. 투르크메나바트 시 법원은 야리긴에게 벌금형을, 나자로프에게 30일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주마예프와 아딜로바에게는 각각 a 총 45일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네 명의 증인들은 아슈하바트에 있는 대통령 행정부와 대검찰청에 정식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주 후에 경찰은 소위 “불법” 종교 출판물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제이네프 후사노바라는 여성의 자택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후사노바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종교 출판물을 압수했으며, 그를 기소하여 15일간 구금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도블레트 칸디모프는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5일의 구류형을 세 번 연이어 선고받았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그는 동료 신자인 바람 헴데모프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관리들에게 반복해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2015년 봄 이후로 투르크메나바트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을 탄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 헴데모프는 단지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포함하여 평화로운 종교 활동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헌법은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종교 활동을 할” 권리와 “자유롭게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법률 고문인 필립 브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은 모든 과정에서 불공정을 자행했습니다. 먼저, 투르크메나바트 경찰은 평화로운 종교 모임을 급습하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투르크메나바트 사법 당국은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이유 없이, 투르크메니스탄 대법원조차 바람 헴데모프가 당한 부당한 일들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법적으로 등록하고, 평화롭게 종교 활동을 하도록 허가하고, 올해 초에 투르크메나바트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부당한 행위가 더는 반복되지 않게 해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바람 헴데모프를 가족에게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앞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을 석방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바람 헴데모프를 조속히 석방해야 하며 종교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a 투르크메니스탄 행정법에 따르면, “경미한 난동” 죄에 대한 최대 형량은 15일의 구류형이다. 하지만 법원은 주마예프와 아딜로바에게 15일의 구류형을 세 번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