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바로 가기

케르벤 카카바예프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3월 28일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다

2018년 1월, 아르슬란 베겐조프와 케르벤 카카바예프가 군 복무를 기피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두 젊은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에 입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민간 대체 복무를 기꺼이 이행하고자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기본권인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체 복무 제도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된 뒤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다

1월 2일에 정부 당국은 베겐조프 씨를 체포하여 법원에서 심리가 열릴 때까지 임시 구금 시설에 수감시켰습니다. 1월 17일에 법원은 그가 병역을 기피했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베겐조프 씨는 이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같은 달에 카카바예프 씨도 체포되었으며, 1월 29일에는 그에게 징역 1년이라는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카카바예프 씨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호의적인 결정을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카카바예프 씨의 경우 안타깝게도 항소심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르면 판결이 난 뒤 10일 이내에 항소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카카바예프 씨는 항소 서류에 서명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작성해 준 항소장을 교도관들이 그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카바예프 씨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4년 12월에 당국은 그에게 2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는 2년간 급여의 20퍼센트를 국가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할 권리를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자국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 표준을 따르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증인들이 제기한 10건의 청원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 위원회는 그 결정문들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증인들을 박해하고 수감시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2017년 4월에 동 위원회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할 권리를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들을 기소하고 수감시키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 위원회는 민간 대체 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고, 군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정부의 처우가 조금씩 개선되어 왔습니다. 2014년 12월 이후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증인들을 수감시키는 대신 카카바예프 씨의 경우처럼 1년에서 2년간 급여의 20퍼센트를 국가에 납부하게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건부 선고 a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2015년 2월에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되어 있던 마지막 여호와의 증인을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베겐조프 씨와 카카바예프 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닌 다른 이유로도 여호와의 증인을 수감시키다

최근 베겐조프 씨와 카카바예프 씨를 수감시킨 것에 더해, 정부 당국은 숭배 활동을 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바람 헴데모프를 아직도 석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헴데모프 씨는 투르크메나바트에 있는 자택에서 종교 모임을 열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사면 조치를 내렸지만, 네 자녀의 아버지인 헴데모프 씨는 2015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많은 수감자들을 사면해 주면서도 헴데모프 씨를 석방해 달라는 탄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종교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현재의 불공정한 처우를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 조건부 선고를 받으면 감옥에 수감되는 대신 일종의 보호 관찰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