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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7일
투르크메니스탄

인권 침해를 시정할 의무가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인권 침해를 시정할 의무가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최근 4건의 결정 사항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한 것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a 또한 동 위원회는 그들을 열악한 환경에 수감한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투르크메니스탄이 국제 인권 법을 위반했으며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념에 대해 두 차례 유죄 판결이 내려지다

2015년 3월, 위원회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이자 여호와의 증인인 자파르 압둘라예프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9년 4월, 다쇼구즈 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압둘라예프 씨는 성경에서 배운 것에 따라 무기를 들거나 전쟁 훈련을 하거나 군사 활동을 지원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는 민간 대체 복무를 기꺼이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집 기피”를 이유로 24개월의 조건부 선고 b를 내렸습니다.

형기가 1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압둘라예프 씨는 또 한 차례 징집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다쇼구즈 시 법원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압둘라예프 씨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고 법원은 2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군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압둘라예프 씨를 두 번이나 처벌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4조 7항 참조) 또한 두 차례의 유죄 선고가 근본적으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1항 참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사상, 양심, 종교적 자유권에 내재되어 있다. 만약 의무적 군 복무가 개인의 종교 또는 신념과 조화될 수 없다면 어떤 개인이라도 그 의무로부터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수감 생활

압둘라예프 씨는 세이디 LB-E/12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열흘 동안 격리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수감 기간 동안 교도관들의 폭행과 온갖 가혹 행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여호와의 증인인 아메트 후다이베르게노프, 마무드 후다이베르게노프, 수네트 자파로브도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수감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세이디 수용소에 입소했을 때 가혹한 ‘신고식’을 거쳤고 수감 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자파르 압둘라예프

이 세 사람과 압둘라예프 씨는 수용소의 환경에 대해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40여 명이 위생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비좁은 감방에 수감되어 콘크리트 바닥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또한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더러운 담요 몇 장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2015년 10월, 위원회는 아메트 후다이베르게노프, 마무드 후다이베르게노프, 수네트 자파로브 씨 사건에 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둘라예프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이 세 사람에게 가혹 행위를 하여 “어느 누구도 고문을 비롯해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7조 참조) 또한 그들을 열악한 수용소에 감금하여, “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수감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0조 참조.

인권 침해를 시정할 의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투르크메니스탄 법이 시민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일 경우에는 군 복무 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에 의한 피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혹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포함해 온전한 피해 보상을 할 것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전과 기록을 말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아 있는 과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5년 2월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되어 있던 마지막 여호와의 증인을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여전히 일부 양심수를 석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호와의 증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인 바람 헴데모프 씨가 있습니다. 2015년 3월 14일에 헴데모프 씨의 집에서 종교 모임을 열고 있을 때 경찰이 들이닥쳐 그를 구금시켰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헴데모프 씨는 악명 높은 세이디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부당한 대우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기본 권리를 포함해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 규약을 따르겠다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모든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은 정부가 그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a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견해: 사건 번호 2218/2012, 자파르 압둘라예프 대 투르크메니스탄, 2015년 3월 25일 (CCPR/C/113/D/2218/2012); 사건 번호 2221/2012, 마무드 후다이베르게노프 대 투르크메니스탄, 2015년 10월 29일 (CCPR/C/115/D/2221/2012); 사건 번호 2222/2012, 아메트 후다이베르게노프 대 투르크메니스탄, 2015년 10월 29일 (CCPR/C/115/D/2222/2012); 사건 번호 2223/2012, 수네트 자파로브 대 투르크메니스탄, 2015년 10월 29일 (CCPR/C/115/D/2223/2012).

b 조건부 선고란 일종의 보호 관찰로서 자유를 박탈하는 형을 조건부로 유예하거나 대체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첫 번째 선고로 압둘라예프 씨는 수감되는 대신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