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4일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할 것인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10건의 결정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 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에 내린 이 결정들에서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을 중단하고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 규약의 당사국입니다.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위원회의 결정들은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10명의 증인들이 2012년 9월에 제출한 청원서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 9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 구타를 당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불결하고 비좁은 감옥에서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견뎌야 했고 전염성 질병에도 노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각각의 결정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수감되었던 9명의 증인에게 “인도적인 대우와 존중”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고문을 비롯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가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가 증인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증인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위반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보고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은 모두 기소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2013년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처벌받은 또 다른 증인 5명이 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 측 변호인들은 위원회가 10명의 청원에 대해 결정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브루즈 나시르라예즈가 심한 학대를 당하다
위원회가 2016년 7월 15일에 내린 결정은 나브루즈 나시르라예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2009년 4월에 18세의 나이로 처음 징집 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이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당국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대체 복무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나중에 병역 기피 혐의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세이디 LB-E/12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반복적으로 징벌방에 갇혔고 복면을 쓴 교도관들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석방된 지 한 달 후인 2012년 1월에 나시르라예즈 씨는 다시 징집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민간 대체 복무를 기꺼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동일한 혐의로 또다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엄격한 수용 시설”에 수감되었는데, 위원회의 결정문에서는 그 시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언급합니다. 나시르라예즈 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도관들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굴욕적인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나시르라예즈 씨의 가족들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위원회는 그의 청원서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보내며 답변을 요구했는데, 얼마 뒤에 경찰관들이 다쇼구즈에 있는 그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가족과 손님들을 매우 거칠게 대했습니다. 이 같은 처사는 청원서 제출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나시르라예즈 씨는 2014년 5월에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수감 생활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가 심한 학대로 인해 고통을 겪었으며, “양심에 따른 변함없는 신념” 때문에 두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나시르라예즈 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징집을 거부한 것이다. ···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한 것은 그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
위원회는 2012년에 작성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관한 모든 형사 기소를 중단하고,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마지막 남은 증인 1명을 2015년 2월에 석방함으로 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감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 형사 기소하고 처벌함으로 인권 보호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교정 노역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교정 노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년 내지 2년간 급여의 20퍼센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 2명이 교정 노역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진실한 종교적 신념을 타협하게 만들려고 그들에게 심한 압력을 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2016년 6월 16일에 지역 관리와 병무 위원회 대표자 2명이 민간 대체 복무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아르투르 얀기바예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르투르 얀기바예프를 검찰청으로 데려갔고, 그에게 심리적으로 심한 압박을 가해 그가 제출했던 청원서를 철회하는 편지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얀기바예프 씨는 그러한 강압 행위에 대한 항의서를 냈습니다. 그는 3주간 구금된 뒤에 석방되었는데, 2년의 조건부 구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b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인권 문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에 더해 증인들의 종교 활동도 제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엔 고문 대책 위원회는 2017년 1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여호와의 증인인 바람 헴데모프가 2015년 5월에 구금되어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인 만수르 마샤리포프가 2014년 7월에 체포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고 마약 중독 재활 센터에 강제 구금된 것에 대해 ··· 즉각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마샤리포프 씨는 1년간 수감되어 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헴데모프 씨는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마샤리포프 씨는 그의 종교 활동에 대한 날조된 혐의로 수감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여호와의 증인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지켜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런 조처는 양심에 따라 확고한 입장을 취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일인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a 국제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은 국내법으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계속 형사 기소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에리트레아, 싱가포르, 한국, 터키도 비슷한 실정이다.
b 조건부 선고란 일종의 보호 관찰로서 자유를 박탈하는 형을 조건부로 유예하거나 대체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얀기바예프 씨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