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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1일
튀르키예

유럽 인권 재판소가 터키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4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터키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4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다

2014년 6월 3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터키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터키의 여호와의 증인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 유럽 인권 협약 *을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알라르 불두, 바리슈 괴르메즈, 에르신 욀귄, 네브자트 움두는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에 따르면, ··· 원고에 대한 조처는 민주 사회에서 불필요한 간섭이다.”

그 4명의 여호와의 증인은 2008년 3월 17일에 터키 정부를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불두 등 대 터키 사건) 그들은 터키 정부가 병역 거부를 이유로 자신들을 반복적으로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합해서 30회가 넘게 소집 명령을 받았고 6년 이상 교도소와 군 형무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원고가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것은 분명히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었다. 본 재판소는 ···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 계속적으로 형사 기소를 당할 위험을 초래한 것은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에서 보장하는 종교 표명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

바리슈 괴르메즈

이 판결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 인권 재판소가 터키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린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미 유럽 인권 재판소는 2012년에 페티 데미르타시에게, 2011년에 유누스 에르체프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2012년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터키의 여호와의 증인이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젠크 아타소이와 아르다 사르쿠트에게 호의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환점이 된 것은 2011년 7월 7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는 처음으로 유럽 인권 협약 제9조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럽 평의회의 모든 회원국들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바야탼 판결과 유럽 인권 재판소가 터키 정부에 내린 세 차례 패소 판결과 그와 유사한 유럽 인권 재판소의 다른 판결들로 인해, 터키를 비롯한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우를 재검토하고 유럽 인권 협약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4명의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 중 한 사람인 제임스 E. 앤드릭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현재 터키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증인은 없지만, 정부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젊은 증인 남자들을 계속해서 기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두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을 계기로 터키 정부가 양심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 2항 제3조, 고문 및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 금지;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9조,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