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바로 가기

메르신에 있는 왕국회관

2016년 6월 3일
튀르키예

유럽 인권 재판소, 터키 정부가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다

유럽 인권 재판소, 터키 정부가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다

2016년 5월 24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터키에 있는 소수 종교 단체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터키 정부가 토지 이용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가해 주기를 거부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터키의 토지 이용법에 따르면, 규모가 큰 건물은 “숭배 장소”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소수 종교 단체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모가 작은 건물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법을 구실로 터키 정부는 증인들이 자유롭게 숭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유럽 인권 협약 제9조를 위반했습니다. a 동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터키 당국이 토지 이용법을 구실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소수 종교의 [숭배] 활동에 대해 엄격한 수준을 넘어 도저히 달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부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수 종교 단체를 고려하지 않는 토지 이용법

터키의 여호와의 증인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 법인체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 이용법에 따라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가받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터키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가해 주기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현재 터키에는 25채의 왕국회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토지 이용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국은 토지 이용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모든 왕국회관을 폐쇄하겠다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2003년 8월 이후로 메르신과 악차이에 있는 왕국회관을 다양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폐쇄해 왔습니다. 이즈미르에 있는 카르시야카 지역에서도 당국은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가해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5월 24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메르신과 이즈미르의 왕국회관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숭배 장소에 대한 터키의 토지 이용법이 주로 이슬람 사원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방 당국은 증인들이 개인 소유의 장소에서 모임을 갖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유럽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터키 정부는 2003년에 토지법 3194호를 개정했습니다. 특히 유의할 만한 변화는 “이슬람 사원”이라는 표현을 “숭배 장소”로 대치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 자치 당국이 종교 건물을 위한 부지를 지정해 놓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소수 종교도 숭배 장소를 짓고 소유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토지 이용법에는 숭배 장소의 최소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신자 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나 필요한 크기였습니다. 또한 이슬람교의 숭배 방식에 맞춰 건물을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숭배 장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다

그에 더해 지방 자치 당국은 규모가 작은 숭배 장소를 위한 부지는 따로 지정해 놓지 않았으며,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증인들의 요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고등 법원과 행정 당국은 토지 이용법을 엄격하게 적용시켜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가해 주지 않습니다.

메르신과 악차이의 지방 자치 당국은 개정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숭배 장소”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국회관을 폐쇄했습니다. 증인들이 숭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요청하자 당국은 그런 용도로 사용 허가를 해 줄 장소가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일이 터키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신자 수가 적은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소수 종교 단체들은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를 인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터키에 있는 27곳의 지방 행정 당국은 숭배 장소를 인가해 달라는 여호와의 증인의 요청을 46번이나 거부했습니다. 또한 회중들은 공식 인가를 받은 숭배 장소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과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다

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여호와의 증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방안을 찾았지만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터키의 최고 행정 법원인 국가 평의회는 토지 이용법상으로 왕국회관을 정식 숭배 장소로 인정해 달라는 증인들의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원심 법원에서 내려진 호의적인 판결을 번복하기까지 했습니다.

2010년과 2012년에 여호와의 증인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터키 정부가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토지 이용법은 소수 종교 단체들도 공인된 숭배 장소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소수 종교 단체는 문제가 되는 토지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숭배 활동을 위한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터키의 법원들은 소수 종교 단체의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여호와의 증인은 신자 수가 적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에 따라 지어진 건물보다는, 숭배 활동을 하고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간소한 장소가 필요하다.”

그 판결문에서는 터키 정부가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 활동을 방해했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터키 여호와의 증인 지원 협회의 대표인 아메트 요룰마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터키 정부가 지금의 왕국회관 건물들을 숭배 장소로 인정하고 지방 자치 당국에 토지 이용법을 올바로 적용할 것을 지시하여, 앞으로 증인들이 숭배 장소를 소유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판결을 이행한다면 터키는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보호하는 국가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터키 정부는 종교적 차별을 철폐할 것인가?

지난 십 년간 터키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지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왔습니다. 터키 당국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증인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다가, 2007년에 마침내 여호와의 증인을 종교 단체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b

여호와의 증인은 터키 정부가 시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처를 취해 온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증인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에 따라 터키 정부가 자국의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터키 정부가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5개의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가해 주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숭배 장소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a 제9조는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b 터키 여호와의 증인 지원 협회는 2007년 7월 31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