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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1일
튀르키예

유엔이 터키에 시민들의 양심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다

유엔이 터키에 시민들의 양심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따라 무기를 들지 않으며, 많은 나라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는 터키 시민들에게도 동일한 자유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2012년 3월 29일에 내린 결정에서 위원회는 두 명의 터키 시민인 젱크 아타소이와 아르다 사르쿠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두 사람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아타소이와 사르쿠트는 여러 차례 정부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자신들이 양심에 근거해 내린 결정을 설명하고 비군사적인 사회봉사 활동은 기꺼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군 복무를 하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군에서는 사르쿠트가 조교수로 일하는 대학교 측에 그 학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했고, 사르쿠트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에 암시되어 있듯이, 양심에 근거해서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권리에 근거하여 “어떤 개인의 종교나 신앙이 병역 의무와 양립될 수 없다면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유럽 인권 재판소의 관련된 두 판결이 있은 후 얼마 안 있어 내려진 것입니다. 그중 한 판결에서 동 재판소는 “터키에 대체 복무가 없는 것은” 유럽 인권 협약에서 보장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는 그리스도교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E. W. 반스는 자신의 저서인 「그리스도교의 출현」(The Rise of Christianity)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주의 깊이 검토해 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로마 황제, 기원 161년-180년] 시대까지는 군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없었으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계속 군 복무를 한 군인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