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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가족과 팔레스타인 내무부

2016년 3월 2일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여호와의 증인의 개인 신분과 관련된 인권 문제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여호와의 증인의 개인 신분과 관련된 인권 문제

마이크 잘랄과 나탈리 사드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소규모 그리스도인 단체의 일원입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했지만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린 아들인 안드레이의 출생증명서를 간신히 발급받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사드 가족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다른 증인 부부들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팔레스타인에서 법적 인가를 받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당국은 그들의 신분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권조차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인가를 받지 못해 인권을 침해당하다

사드 부부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증인 성직자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내무부는 여호와의 증인이 그 지역에서 법적 인가를 받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등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내무부는 증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출생 등록까지 거부해 왔습니다. 사드 부부를 비롯한 다른 증인 부모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다

2014년에 내무부는 자녀들을 등록해 달라는 탄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드 부부는 안드레이(2012년 1월 30일 출생)가 마침내 법적 신분을 얻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위 사진에 나오는 마야 자스민, 로라, 크리스티안의 부모들도 내무부가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등록하고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신분증을 발급받아 다른 시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아무 어려움 없이 국경을 넘어 여행을 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법적으로 이러한 진전이 있었지만 당국은 사드 부부와 그 밖의 일곱 쌍의 증인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증인 부부들은 그들이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동거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합니다.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법적으로 인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증인 부부들은 소득세를 각자 내야 하며 은행 계좌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도 배우자의 치료법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 성원의 장례를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라 치를 수 없으며, 이슬람 묘지 내의 비이슬람교인을 위해 마련된 곳에 장사 지내야 합니다.

법적 인가를 얻기 위한 노력

여호와의 증인은 2010년 9월에 팔레스타인 당국에 법적 인가를 신청했지만 2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라말라에 있는 대법원에 법적 인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10월에 절차상의 이유로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증인들은 법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관리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리들이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법률 고문인 필립 브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라말라와 그 일대에서 거의 100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증인들은 당국이 평화롭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차별로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인가가 거부되고 그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당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팔레스타인 당국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현재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증인 부부들은 당국이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결국 자신들의 종교를 인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