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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5일
프랑스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 차별 대우에 종지부를 찍다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 차별 대우에 종지부를 찍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제게 정말 위로가 되는 방문이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전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직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련은 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프랑스의 수감자들이 한 이 말들을 들어 보면 여호와의 증인 봉사자들이 베푸는 영적 도움을 이들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10월 16일,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은 프랑스의 여호와의 증인이 받아 온 차별 대우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 봉사자들은 공인된 성직자 자격으로 교도소를 출입하면서, 방문 요청을 한 수감자들에게 영적 도움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a

증인 봉사자들이 성직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여러 해 동안, 교도소 당국은 공인된 성직자 자격 증명서 없이도 증인 봉사자들이 교도소를 방문해서 영적 도움과 조언을 베풀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의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 보고서에 나오는 소위 위험 분파 명단에는 여호와의 증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분류 때문에 증인들의 평판에 손상이 갔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차별 대우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대우가 분명히 드러난 한 가지 부면은 교도소 행정이었습니다.

의회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도소 행정 당국들은 1995년 보고서를 근거로 삼아, 영적 도움을 요청한 수감자들을 만나려는 증인 봉사자들에게 제한을 가했습니다. 증인 봉사자는 일반법에 따라 일반 시민 신분으로 수감자를 방문할 수는 있지만, 정식 봉사자 자격으로는 방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이나 그 밖의 종교 출판물도 더는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분위기의 일반 면회실에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증인 봉사자는 면회실 분위기가 “기차역 대합실같이 소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정부에서 공인한 성직자의 방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를 마친 수감자들을 알몸 수색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공인된 봉사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얻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 봉사자들은 2003년에 프랑스 교도 행정국을 통해 성직자 자격 증명을 해 달라고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말할 여지도 없이 모든 신청이 거부당했습니다. 증인들은 이런 독단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상급 행정 당국에 호소했지만 또다시 거부당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가 증인 봉사자를 성직자로 공인해 주지 않는 공식적인 이유는 교도소 출입 권한을 받은 종교 목록에 여호와의 증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성직자 자격 증명서를 주면 다른 소수 종교들에도 성직자 증명서를 신청하도록 장려하는 격이 될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들은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차별 대우를 끝내기를 거부하다

2006년에 여호와의 증인은 자격 증명 거부 조치를 무효화하고 증인 봉사자들이 법무부로부터 성직자 자격 증명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한 프랑스의 행정 법원과 항소 법원은 모두 정부의 거부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에 더해 2010년에 차별 타파와 평등 구현을 위한 프랑스 고등 행정청은 정부가 취한 입장을 강력하게 비난했고, 차별 대우를 중단시킬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경고와 법원의 판결들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에 상소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손을 들어 준 역사적인 판결

증인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비슷한 9건의 사건과 병합되어 결국 2013년에 최고 행정 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16일에 동 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제기한 상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감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교도소 행정 당국이 “교정 시설의 안전 및 규율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요청을 받는 즉시 충분한 수의 종교 봉사자들을 성직자로 공인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에 더해 프랑스 헌법과 유럽 인권 협약을 언급하면서, “수감자 개개인의 표현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수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프랑스와 프랑스령 해외 영토에서 105건의 성직자 자격 증명서가 발부되었으며, 수감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방문을 통해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 프랑스 교도 행정국은 여호와의 증인인 장-마르크 푸르코를 전국에서 인정되는 성직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받은 푸르코 씨는 프랑스 내의 어느 교도소든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정국 앞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권한도 있습니다. 푸르코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공인된 종교들의 대표자들처럼, 여호와의 증인 성직자들도 품위 있고 적합한 장소에서 사적으로 수감자들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의 수용실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승리입니다. 이 결정은 수감자 개개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종교 봉사자의 방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증해 줍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프랑스 법원들이 이러한 차별 대우를 중단시켜, 여호와의 증인을 프랑스에서 공인된 종교로 인정해 주는 면에서 또 하나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 수감자들 중에는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호와의 증인을 접하고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이미 그 전에 증인을 접한 적이 있거나 증인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후에 범죄에 빠진 사람이 이제 회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수감 중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봉사자의 방문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들 개개인도 다른 신앙을 가진 수감자들과 동일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