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바로 가기

국가 인권 위원회 본부, 한국 서울

2017년 1월 25일
한국

국가 인권 위원회,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하다

국가 인권 위원회,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하다

2016년 12월 9일, 한국의 국가 인권 위원회는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최근 인권 표준을 고려해 볼 때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며 정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권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가 인권 위원회가 그 기본적 인권이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정부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대체 복무제”를 통해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가치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 의견서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수감시키는 현재의 관행이 아무런 목적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범죄 행위의 예방 및 억제의 효과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부분은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반성하거나 형사 처벌이 두려워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므로 ··· 이들에 대한 특별 예방의 효과가 없다.”

지난 2005년 12월 26일에 국가 인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국방의 의무와 조화롭게 공존시킬 수 있는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a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그 결정 사항을 재확인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인권을 옹호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헌법 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의 깊이 검토해 보도록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우리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 등에서 인정되는 양심의 자유로 보호되는 권리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국가 인권 위원회의 2016년 11월 28일 결정문.

대체 복무 제도가 실현될 것인가?

법학 교수인 이재승 씨는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기로 한다면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민간 대체 복무에 관한 국제 표준을 따르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체 복무 프로그램이 제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홍대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다시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200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우리는 헌법 재판소가 인간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청년들이 더는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a 2008년 7월 11일에 국가 인권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것을 국방부에 두 번째로 촉구했다. 또한 2007년 11월 26일에 동 위원회는 예비군에 편입되어 있지만 양심에 따라 군사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