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0일
한국
한국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를 경청하다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한국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3명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투옥하는 한국의 오랜 관행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문제입니다. 따라서 13명의 대법관은 여호와의 증인 측 변호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4시간에 걸쳐 질의를 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헌법 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에 내린 역사적인 결정에 대해 장시간 토의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진실한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해 투옥하기보다는 대체 복무 제도를 시행하라고 한국의 입법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3명의 형제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현재 계류 중인 900건 이상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 하급 법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밝혀 주는 분명한 판례를 세워 달라고 대법관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에서 검토한 3건의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 언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100명 이상의 충실한 형제들을 비롯해 우리 모두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하느님을 계속 참을성 있게 기다릴 것입니다.—미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