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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9일
한국

한국 정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한국 정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김선혁 씨는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28살이며 한 가정의 가장인 김선혁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2015년 초에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광주 지방 법원은 국제 표준에 따라 김선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정부는 수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 법원은 김선혁 씨가 받은 무죄 판결을 뒤집고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선혁 씨는 이에 대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이 용기 있게 국제 표준을 옹호했지만 항소심에서 그러한 판결이 번복되었습니다.

1심 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다

2015년 5월 12일, 광주 지방 법원의 최창석 판사는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김선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김선혁 씨가 군 복무를 거부한 것은 신앙심 깊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 때문이지 국민의 의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선혁 씨가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 대체 복무는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a

최창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선혁 씨가 군 복무를 거부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며 “양심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기 있게도 판사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본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한국에서 이어져 온 판례와는 상충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국제 표준과는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국방 의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비교적 수월하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그러한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최창석 판사, 광주 지방 법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된 500건 이상의 청원서에 대해 다섯 차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마다 동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해 온 한국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결정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투옥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9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동 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여러 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1990년에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더해 동 규약의 제1 선택 의정서에 자발적으로 가입했지만, 이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죄인가, 무죄인가?

검사 측은 김선혁 씨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양심적 병역 거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c 2015년 11월 26일, 항소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번복하고 병역 기피 혐의로 선혁 씨에게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이 경우에는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선혁 씨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도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d 현재 선혁 씨는 그 두 곳에서 내려질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2004년과 2011년에 헌법 재판소는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현재 세 번째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1953년 이래로 1만 8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이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표준을 따를 것인가?

대법원이 김선혁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 그는 곧바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선혁 씨는 그로 인해 가족이 겪게 될 감정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돌봐야 합니다. 또한 출소 이후에도 전과 기록이 남아 직업을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국제 표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김선혁 씨를 비롯한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은 조만간 법정에서 내려질 판결을 통해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국제 규약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까?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 줄 것입니까?

a 2015년에 광주 지방 법원은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다른 세 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 지방 법원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b 자유권 규약 위원회, 견해, 김영관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2179/2012, U.N. Doc. CCPR/C/112/D/2179/2012 (2014년 10월 15일)

c 검사 측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을 기피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든 법조인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의 김관구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가 안보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증거들이나 구체적인 자료 혹은 위험들은 아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d 국제 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자유를 행사하다가 체포되어 구금되었을 때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 개입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