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9일
한국
한국 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다
2017년 5월 1일에 서울 행정 법원은 병무청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병역 기피자로 낙인 찍는 공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병무청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한 바 있는데, 동 법원은 이에 대한 행정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러한 공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병무청은 집행 정지 결정을 이행했습니다.
병역 기피자들이 아니다
2015년 초에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그들을 병역 기피자로 분류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병무청은 그들의 입장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입영 날짜 이전에 자신들이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지만 민간 대체 복무는 기꺼이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20일에 병무청은 그들을 병역 기피자로 분류하여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박경찬 씨는 병무청 웹사이트에 올라온 237명의 병역 기피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한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했고, 나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나를 ‘병역 기피자’로 취급한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병무청은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동기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과 주소가 명단에 공개된 것을 보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와 해코지할까 봐 겁이 났어요.”
신상 정보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여호와의 증인 남성 140명은 자신들이 낸 공개 처분 집행 정지 신청서에서 병역법상으로 병역 기피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법과 국제 사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당한 조치로 가중되는 고통
이 증인 남성들은 자신들이 사회적인 비난으로 인한 압력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명예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겠다는 도덕적 신념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만 900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이 이와 같은 압력을 받아 왔으며, 지난 60년 동안 전부 합해 3만 6000년이 넘는 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증인들에게 이 조치는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이유로 전과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개 처분은 필시 그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다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은 법원이 병무청의 조치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이 결정이 곧 법정에서 다루게 될 행정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의 국가 인권 위원회에도 재판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청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2017년 6월 28일에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