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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9일
한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의 인권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뒤 2015년 11월 3일에 최종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해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계속 처벌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래, 한국 사법 당국은 1만 8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도합 약 3만 6000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고, 이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민간 대체 복무 기회를 줄 것

한국 정부의 규약 이행 의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2006년 이래 이 문제에 대해 다섯 차례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 모두,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a 최근에 발표한 견해에서 동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위원회의 견해 사항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제도와 적절한 절차를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그에 더해, 이전에 발표한 견해 사항들도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견해가 발표된 후에, 한국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이성호 위원장은 그 견해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발표해 한국 정부가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정부는] 자유권 규약을 온전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 정부는 그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견해 사항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규약 위반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 대해 국제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최근 견해로 인해 한국 정부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한국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가입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여 그에 대한 견해를 발표한다. 한국 정부가 국제 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음을 지적한 다섯 건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사건 번호 1321-1322/2004, 윤여범·최명진 대 대한민국, 2006년 11월 3일; 사건 번호 1593-1603/2007, 정의민 등 대 대한민국, 2010년 3월 23일; 사건 번호 1642-1741/2007,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2011년 3월 24일; 사건 번호 1786/2008,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2012년 10월 25일; 사건 번호 2179/2012, 김영관 등 대 대한민국, 2014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