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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대표자들의 일부, 가족, 변호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뒤 함께한 모습

2017년 9월 8일
한국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 7월에 헌법 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연 이후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점점 바뀌어 왔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새로운 법도 도입되지 않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급 법원, 대중, 법조계, 국내외의 인권 단체들은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더는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법원들의 판결에 이례적인 변화가 일다

2017년 8월 7일 주에는 불과 일주일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을 받던 7명의 청년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1만 9000명이 넘습니다. 반면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42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중 38건은 2015년 5월 이후에 내려진 결정이며 2017년에 내려진 무죄 판결만 해도 25건에 달합니다.

일부 법원들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여 선고를 연기해 왔고, 그로 인해 계류 중인 재판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변호해 온 오두진 변호사는 계류 중인 재판 건수가 불과 몇 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들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2015년에 6건, 2016년에 7건, 2017년에 25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계류 중인 재판도 (평균 100건에서 5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법부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법부의 견해가 달라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 법원들은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에 명시된 징집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들도 있습니다.

대중의 견해

인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문제에서 대중의 견해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국방부는 대중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견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0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5월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퍼센트가 대체 복무를 도입하기 위한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016년 7월에 서울 지방 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대체 복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0퍼센트를 넘었습니다.

인권 위원회의 견해와 결정 사항

한국의 국가 인권 위원회는 국회 의원들이 대체 복무 도입을 위한 3개의 개정안을 발의해 2017년 6월에 개회하는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한 것에 주목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그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 인권 위원회는 대체 복무 도입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의 의견과 결정 사항들에 유의했으며, 발의된 개정안들이 민간 대체 복무에 관한 국제 표준에 달하는지 검토했습니다. 그에 더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여호와의 증인과 그 밖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 대체 복무 제도에 관한 결론을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약속 그리고 청원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변호인이 청원서를 전달하는 모습

2017년 8월 11일, 904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였습니다. 청원을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중 360명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544명은 여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역사에 오래 기억될 변화를 가져올 기회

김현수 씨

청원인 중 한 명인 김현수 씨는 이번 청원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대체 복무, 군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군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가 도입될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일이든 재해 구호에 참여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많은 남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왔지만, 사람들의 시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문재인 대통령, 국회 의원들, 한국의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