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3일
한국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한국 헌법 재판소의 결정—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부당한 일을 바로잡다
약 65년간 한국의 젊은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28일 목요일에 헌법 재판소의 역사적인 판결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대체 복무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진성 헌법 재판소장을 비롯해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심, 사상,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이번 판결 덕분에 한국은 국제 표준에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한국에서 수감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는 다른 국가들에서 수감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한때는 매년 500명에서 600명의 우리 형제들이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모든 젊은이들은 출소한 후에도 평생 동안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일부 형제들이 수감 외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법률 조항에 대해 2011년부터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는 일부 판사들까지 진실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관행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여 병역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특정 법이 한국의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지 판단합니다. 동 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에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2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동 재판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 복무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포함될 수 있는 대체 복무로는 병원 업무 보조와 같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비군사적 성격의 사회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한국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홍대일 형제는 이번 결정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 재판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 복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192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수감되어 있으며, 관련된 약 900건의 형사 사건들이 여러 법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법 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 덕분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호의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보다 확고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은 하급심의 개별 형사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8월 30일에 공개 변론을 열고, 그 후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검토하는 것은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한편 입법부인 국회는 병역법 개정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장로회 성원인 마크 샌더슨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가오는 대법원 공개 변론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양심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점을 알기에 기꺼이 자유를 희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19) 한국의 형제들이 부당한 일을 인내하면서도 용기 있게 양심을 지켜 왔다는 점이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