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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9일
한국

한국 정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 투옥으로 자의적 구금 금지 위반

한국 정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 투옥으로 자의적 구금 금지 위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투옥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동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투옥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다섯 번째로 내린 불리한 결정이자, 그러한 투옥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한 최초의 결정입니다. a

총 501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해 이전에 내려진 네 차례의 결정에서, 동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한국이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2014년 10월 15일에 채택되었고 2015년 1월 14일에 발표되었습니다. 50명의 증인 청년이 b 관련된 이 결정은 이전의 결정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결정입니다. 동 위원회는 기본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투옥해 처벌함으로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9조도 위반했다고 결정했는데, 이 조항은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며 배상 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자의적’이라는 말은 ···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요소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한다는 이유로 구금해 처벌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

이번 결정에서 동 위원회는 관련된 증인 50명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채택할] 의무 아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채택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한국 정부는 “이번에 표명된 견해를 시행하기 위해 어떤 조처들을 취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이 문제에 관한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체 복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2006년에 밝힌 견해에서 표명한 입장을 언급하면서, 다섯 번째로 한국 정부의 그러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2006년에 밝힌 견해에서 동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해 줄 경우 특별히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한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 통합 및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동 위원회는 “당사국이 양심에 따른 신념 및 그 표명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 통합 및 안정적 다원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투옥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자의적 구금 조치를 실시하여,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판례와 관행을 명백히 거스르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가입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해 동 규약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 당국은 매년 수백 명에 달하는 증인 젊은이들을 계속 수감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거듭해서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고 국민의 양심을 존중하는 법안을 채택하여, 점점 거세지고 있는 국제 사회의 압력에 호응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a 김영관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2179/2012, 2014년 10월 15일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채택한 견해 7.5항 참조.

b 위의 사진은 50명의 증인 청년 중 30명이 자신들이 먼저 상고했던 한국 대법원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