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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6일
한국

타인의 양심을 무시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판사들

타인의 양심을 무시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판사들

수원 지방 법원의 재판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21세의 임창조 씨에게 징역형을 언도하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판사는 그날 이미 다른 5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판결을 내렸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부당한 현실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인 피고인에게 1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매달 한국의 판사들은 이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법정에서 자신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밝히면,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 판사는 정해진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김영식 판사는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내린 결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법관이 ‘범죄인을 처벌한다’는 의식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내적 갈등 때문에 그는 입영 기피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판사들은 되풀이되고 있는 이 난감한 현실을 피할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범죄자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501명의 젊은이와 관련된 몇 건의 사건에서 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기소하고 수감시킴으로 기본 인권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했는데, 판사들은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수의 판사들이 양심상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2011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해당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지만, 현재 6개의 지방 법원 소속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판사들의 결정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의 의견

  • 양심상의 이유로 전쟁을 거부하는 사람을 수감시키는 것이 윤리적인지의 여부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호하는 근본적 취지는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개인적 양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비록 이들의 병역거부라고 하는 결정이 국가공동체의 다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이러한 결정을 ··· 형벌권을 직접 바로 발동하고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국가·사회적인 악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판사 임혜원, 수원 지방 법원, 2013년 2월 21일, 2012초기 2381.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로 ··· 자신과 타인과의 특정한 관계 방식을 설정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에 속하는 것이고, 타인과의 무력충돌의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이에 속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병역의무 이행 또는 집총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주체적인 결정권을 부정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판사 강영훈,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3년 1월 14일, 2012초기 1554.

  •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지의 여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면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증거들이나 구체적인 자료 혹은 위험들은 아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판사 김관구,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 2012년 8월 9일, 2012초기8.

    “소수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과 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전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지 못할 정도로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 등은 이미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데, 위 논거대로라면, 이미 국가의 안전보장 및 전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위태롭게 되어 있을 것이다.”–판사 이승엽, 울산 지방 법원, 2013년 8월 27일, 2013고단601.

  •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행정부,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국가안보와 양심의 자유를 동시에 고려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재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판사 김영식,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3년 7월 9일, 2013초기 641.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기피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도가 제대로 설계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병력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국가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판사 이성복,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4년 2월 20일, 2014초기30.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된 이 난감한 현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29건의 사건을 받아들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2건에는 433명의 젊은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이 최고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함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까? 만일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한다면, 국제 규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존중하게 될 것이며,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