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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3일
한국

수감된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추가로 청원서를 제출하다

수감된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추가로 청원서를 제출하다

2016년 1월 이후로, 50명이 넘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이하 실무 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원서에서 그들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관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투옥해 처벌함으로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근거

유엔 산하의 두 기구인 실무 그룹과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을 수감하는 것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a 2014년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에 더해, 수감되었던 사람들에게 배상하고 그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총 682명의 한국 증인들이 실무 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b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다

실무 그룹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청원서를 검토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은 후에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서 내용과 일치하게 한국 정부의 자의적 구금 조항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실무 그룹은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처를 취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를 바로잡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헌법 재판소에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이 계류 중이며, 곧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무 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할 것을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권고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 법원이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 인권 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이 채택한 견해, Opinion No. 16/2008 (Turkey), UN Doc. A/HRC/10/21/Add.1, p. 145, par. 38 (2008년 5월 9일). 자유권 규약 위원회, 견해, 김영관 등 대 대한민국, Communication No. 2179/2012, UN Doc. CCPR/C/112/D/2179/2012, par. 7.5 (2014년 10월 15일).

b 2015년에 631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청원서를 제출했고, 2016년에는 현재까지 51명이 추가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