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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5일
한국

“올해 최고의 판결”

“올해 최고의 판결”

법원을 나서는 김혜민, 조락훈, 김형근 씨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 세 청년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아니라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뜻밖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남자들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그 동안 이 세 청년의 아버지들을 비롯해 1만 9000명이 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으므로, 이 청년들은 자신들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법원 항소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 역사적인 결정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나온 “올해 최고의 판결”

최소 200개 이상의 보도 매체가 이 판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 매체들은 항소심 최초의 무죄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 신문에서는 이 판결을 가리켜 “올해 최고의 판결”이라고 했고, 또 다른 신문은 2016년에 한국에서 내려진 5대 최고 판결 중 하나로 이 판결을 꼽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판사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재판에서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진지하고도 확고한 도덕적 신념에 따라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군 복무를 강요하거나 그들이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들은 그들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20개월 동안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 기피자로 간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16건이나 내렸습니다.

그 동안 여러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변호해 온 오두진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많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최근에는 상급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내려져 정말 기쁩니다. 물론 검사 측은 그런 판결에 대해 매번 상소를 제기하지만 한국 사법부의 시각은 분명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양심 실현의 자유라는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고 권위를 가진 이 재판소는 한국의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종교적 신념이나 그 밖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은 현재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홍대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많은 가족들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 주는 해결책이 나오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 재판소에서 이 젊은이들의 존엄성을 지켜 주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