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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5일
한국

한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결정

한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결정

2012년 10월 25일,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388명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24일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 100명을 지지하는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더더욱 의미가 큽니다. 한국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홍대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한국 정부가 현재 수감 중인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 733명을 석방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보도 관련 연락처:

국제: J. R. Brown, 홍보부, 전화 +1 718 560 5000

한국: 홍대일, 전화 +82 10 3951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