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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한국

한국의 증인 수백 명,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 청원서 제출

한국의 증인 수백 명,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 청원서 제출

2015년 7월과 8월에 한국에서 수감되어 있는 600여 명의 젊은이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각 젊은이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근거

2014년 10월 15일,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투옥해 처벌함으로 자의적 구금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수감된 젊은이들은 그 결정을 근거로 실무 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은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거나 당사국이 받아들인 국제 기준을 그 밖의 방식으로 위반하고 자유를 박탈한 경우를 조사’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청원인들의 변호를 맡은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투옥하는 것이 왜 자의적 구금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국제 표준에 따르면, 정부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시민에게 받아들일 만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 대체 복무를 마련해 주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지속된 이 문제로 1만 8000명이 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의 삶이 영향을 받아 왔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관찰자라면 한국 정부의 이러한 처사를 의당 “자의적”이라고 볼 것입니다. 정부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다섯 차례나 결정하여 강력히 권고한 대로 병역 거부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해 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투옥하는 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불공정한 일입니다.

실무 그룹에 청원한 내용

청원서를 제출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실무 그룹에게 다음과 같이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청원인들을 투옥한 것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려 줄 것.”

  • “청원인들을 즉시 석방하고 그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지시해 줄 것.”

신앙 때문에 수감되다

투옥되어 있는 청원인 중에는 안준혁 씨가 있습니다. 다른 청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이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어긋난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안 씨는 한국의 실정과 병역 거부에 따르는 결과를 잘 알면서도, 심사숙고하여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러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투옥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민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저의 확실한 신념은 분명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처벌당할 만한 범죄가 아닙니다.

변화하라는 압력에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실무 그룹은 631명의 청원서를 모두 한국 정부에 보내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일단 정부의 답변을 받고 나면 실무 그룹은 자체 의견과 권고 사항을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투옥하는 것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이사회도 동의하면, 한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두진 변호사는 이렇게 더 지적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대체 복무 제도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력이 있어 왔는데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그런 조처를 취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내 법원들에서도 점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지방 법원 판사 두 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6명이 관련된 사건들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2년 이래 한국의 판사들은 7건의 사건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는데, 동 재판소는 2015년 7월에 이 문제에 대해 변론을 열어 청취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매달 40명 내지 50명의 증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들을 투옥하고 있습니다. 안 씨를 비롯하여 한국의 교도소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수감되어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두 헌법 재판소와 유엔 인권 이사회의 결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