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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
한국

한국 항소 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한국 항소 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2016년 10월 18일, 광주 지방 법원 항소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김혜민, 조락훈, 김형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며,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식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를 형사 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

검찰이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관련된 40건 이상의 사건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법률 고문인 필립 브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가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항소 법원은 국제 표준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이미 500건 이상의 결정을 통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