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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9일
한국

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백 명을 범죄자들로부터 분리 수용하다

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백 명을 범죄자들로부터 분리 수용하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수백 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한 가지 인도적인 조처를 취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 재소자들을 일반 재소자들과 분리 수용한 것입니다.

2012년 12월에 여호와의 증인 한국 대표단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고위 인사가 회담한 결과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대표단 가운데는 현재 수감 중인 아들을 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대표단은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중범죄자들과 한 방에 수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회담이 있은 지 채 5개월이 안 되어 여호와의 증인 재소자의 70퍼센트 이상이 일반 재소자와 분리되어 동료 증인들과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투옥한 오랜 역사. 한국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기 위해 무기를 들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오랜 세월 동안 구속 수감해 왔습니다. 현재 약 600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수감되어 있습니다. 19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자에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만 7000명 이상의 증인들이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언도받아 투옥되는 일을 몇 대째 겪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노승국 씨는 2000년에 3년 형기를 마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2세인 승국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수감되셨던 바로 그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교도소 환경은 아버지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평균 18개월의 형이 언도되는 실정이지만, 한국 정부는 비군사적 대체 복무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호규 씨는 징집을 거부하여 스물한 살의 나이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게 된 그는 “너무 무섭고 떨렸다”고 회상합니다. 호규 씨와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 청년은 교도소 측에서 교정 불능으로 분류한 사람들과 한 방에 수용되었습니다. 그 재소자들은 두 청년보다 나이가 더 많았는데, 그중에는 살인범과 조직 폭력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재소자들은 다른 대부분의 재소자들보다 나이가 어린 편이기 때문에, 구속될 때부터 석방될 때까지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학대받기 쉬운 입장에 있습니다. 재소자들은 같은 방에 있는 증인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기도나 성경 공부와 같은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해가 거듭되고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증인 청년들이 중범죄자들과 한 공간에 갇혀 지내는 수모를 묵묵히 견뎌 왔습니다.

재소자 분리 수용은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증인 재소자들을 범죄자들과 분리 수용함으로,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UN 기준 원칙” 제8조에 나오는 국제 수용자 처우 표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그리스가 20여 년 전에 취한 조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국방부와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일반 재소자들과 완전히 분리 수용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1992년에 그리스 국방부는 테살로니카의 신도스에 있는 군부대를 여호와의 증인 전용 교도소로 개조했습니다. 공식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구금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예외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배려를 나타낸” 결과 여호와의 증인 재소자들을 별도의 교도소에 분리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는 1998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더 이상 수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대부분의 증인 재소자들을 일반 재소자들과 분리 수용함으로,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수감된 청년들에게 이와 비슷한 배려를 나타냈습니다. a 여호와의 증인 재소자가 다수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이 분리 수용 마련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양심수들이 좀 더 안전하게 수용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산 교도소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재소자는 분리 수용으로 인한 유익과 관련하여, “이제 음란한 이야기나 행동 또는 욕설 같은 해로운 영향에서 벗어났고, 우리 증인 형제들과 건전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라고 말합니다.

‘이제 해로운 영향에서 벗어나 건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여호와의 증인 재소자들을 분리 수용하려는 한국 정부의 최근 조처는 칭찬할 만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오래전에 해결한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1997년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 복무를 시행했습니다. 독일도 이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민간 대체 복무를 시행했으나,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 현재는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었습니다. 대만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2000년에 대체 복무법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과 그 가족들은 한국 정부도 현행 국제 규범을 준수하여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a 한국 정부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제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한다. “한국의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가 규탄하다”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