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일
한국
한국의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가 규탄하다
한국 정부는 범죄자가 아닌 수백 명의 젊은이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인 그들이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징집된 증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지난 60년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투옥된 여호와의 증인은 1만 7000명이 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 한국 사무실에서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제목의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이 팜플렛에는 한국이 국제적 표준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감내한 증인 젊은이들의 간략한 역사도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 사무실 대변인인 홍대일 씨와 뉴욕 여호와의 증인 법률 고문인 필립 브럼리 씨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이 불공정한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더 많은 점을 알려 줍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불공정한 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필립 브럼리: 많은 국가들은 한국이 기본적 인권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UN 국가별 정례 검토 심의에서 8개 국가(헝가리,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 정부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고 그들을 위해 비군사적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
홍대일: 총 501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관련된 4건의 사안에 대해,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CCPR)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들을 수감시킴으로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내재되어 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 군 복무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는 강제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b
UN의 또 다른 기구인 인권 이사회가 최근에 발표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도 이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반복된 재판과 처벌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군 복무를 강요하는 일을 금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옹호하는 국제적인 법적 체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c
이런 국제적인 규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필립 브럼리: 한국 정부는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규약을 따를 의무를 저버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기본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어떤 대체 복무도 도입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위한 아무런 보호 법률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들은 전반적으로 투옥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아 왔습니까?
홍대일: 그들은 용기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들은 정부의 징집 명령을 받고 도피하지 않습니다. 투옥되기 전에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교도소에서는 모범적인 수감자로 생활합니다. 애석하게도, 출소한 뒤에는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공 분야나 규모가 큰 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들이 형기를 채우는 동안 가족들은 그들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통은 없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이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고 범죄자로 수감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홍대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한국과 전 세계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지역 사회에 공헌하며 평화롭고 법을 잘 지키는 시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 당국을 존중하며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공익을 위한 정부 계획에 협조합니다. 최근 한 지방 법원의 판사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증인 젊은이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유죄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 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판사는 갑자기 판결문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그 젊은이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불공정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평정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던 방청객들 역시 그러한 불공정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립 브럼리: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계속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입니다.
a 인권 이사회, “국가별 정례 검토 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2012년 12월 12일, A/HRC/22/10, 7면 44항, 22면 124.53항
b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1786/2007, 2012년 10월 25일,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채택한 견해, 8면 7.4항
c 인권 이사회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Analytical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3년 6월 3일, A/HRC/23/22, 3-8면 6-24항; 9, 10면 32, 3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