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1-36

21⁠  “그리고 네가 그들 앞에 세워야 할 판결은 이러하다.+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간 종이 될 것이나, 칠 년째 되는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의 몸이 되어 나갈 것이다.+ 3⁠  그가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다. 그가 아내의 주인이었으면, 그의 아내도 정녕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4⁠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여자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녀는 그 여자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다.+ 5⁠  그러나 그 종이 끈질기게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나의 주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아들들을 사랑하며, 나는 자유의 몸이 되어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 6⁠  그의 주인은 그를 참 하느님에게 가까이 데려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서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한정 없는 때까지 정녕 그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7⁠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 경우,+ 그 여자는 남종들이 나가는 것과 같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8⁠  그 여자가 그 주인의 눈에 못마땅하여 그가 그 여자를 첩으로+ 정하지 않고 그 여자로 구속함을 받게 하려 한다면, 그는 그 여자에게 배신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여자를 타국 사람들에게 팔 권리가 없을 것이다. 9⁠  그가 자기 아들에게 그 여자를 정해 준다면, 그는 그 여자에게 딸들의 정당한 권리에 따라 해 주어야 한다.+ 10⁠  그가 자기를 위하여 또 다른 아내를 얻더라도, 그 여자의 먹을 것과 옷과+ 결혼 생활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 11⁠  그가 이 세 가지 것을 그 여자에게 베풀지 않으면, 그 여자는 정녕 거저, 돈을 내지 않고 나갈 것이다. 12⁠  사람을 쳐서 실제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13⁠  그러나 그가 매복하여 기다린 것이 아니고 참 하느님이 그의 손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두신 것이라면,+ 나는 너를 위하여 그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을 정해 줄 것이다.+ 14⁠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이웃에 대하여 격분하여 계략을 꾸며서 죽였을 경우에는,+ 너는 그가 나의 제단에 있더라도 잡아다가 죽여야 한다.+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16⁠  사람을 납치하여+ 실제로 팔았거나+ 그 손에 있는 것이 발견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악담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18⁠  사람들이 싸움을 벌여 한 사람이 자기 이웃을 돌이나 괭이로 쳐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는 경우, 19⁠  그가 일어나서 의지할 것을 짚고 문 밖으로 걸어다니면, 그를 친 사람은 정녕 처벌을 면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를 온전히 낫게 할 때까지 그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배상할 것이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쳐서+ 그 종이 그의 손 아래서 실제로 죽으면, 그 종을 위하여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한다.+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 종을 위하여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 종은 그의 돈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심하게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에게 실제로 해를 입혀 그 여자의 아이가+ 나왔는데 치명적인 사고가 없으면, 그는 그 여자의 주인이 그에게 지우는 대로 반드시 자기에게 부과된 손해 배상금을 내야 한다. 그는 그것을 재판관들을+ 통해서 주어야 한다. 23⁠  그러나 치명적인 사고가 있으면, 영혼은 영혼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구타는 구타로 갚아야 한다.+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실제로 못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배상으로 그를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7⁠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에 대한 배상으로 그를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 사람이 실제로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야 하며,+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소의 주인은 처벌을 면할 것이다. 29⁠  그러나 소가 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주인에게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단속하지 않아서, 그것이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는 돌로 쳐야 하며, 그 주인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 30⁠  대속물이 그에게 부과되면, 그는 자기에게 부과되는 모든 것에 따라 그의 영혼을 위한 구속의 값을 내야 한다.+ 31⁠  소가 아들을 받았든지 딸을 받았든지, 이 판결에 따라 그에게 행해야 한다.+ 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는 그 종의 주인에게 삼십 세겔의 값을+ 줄 것이며, 소는 돌로 칠 것이다.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졌을 경우에는,+ 34⁠  그 구덩이의 주인은 배상을 해야 한다.+ 그 값을 그 주인에게 갚아야 하며, 죽은 동물은 그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에게 해를 입혀서 그것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들은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으로 받은 대금을 나누고, 죽은 것도 나누어야 한다.+ 36⁠  혹은 소가 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소를 소로 배상해야 하며,+ 죽은 것은 그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