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1-36
21 “네가 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판결은 이러하다.+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간 종이 될 것이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대가를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될 것이다.+
3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다. 그에게 아내가 있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4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면, 아내와 자녀는 그 주인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다.+
5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며 자유롭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끈질기게 말하면,+
6 그의 주인은 그를 참하느님 앞에 데려와야 한다. 그리고 그를 문이나 문기둥에 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평생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7 어떤 사람이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여자는 남종처럼 자유롭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8 주인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를 첩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할 경우, 그 주인은 그 여자를 배신한 것이므로 그를 외국인에게는 팔 권리가 없을 것이다.
9 주인이 아들에게 주려고 그 여자를 선택하면, 그 여자에게는 딸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
10 그가 자기를 위해 또 다른 아내를 얻더라도, 첫째 아내의 양식과 옷을 줄여서는 안 되며 부부 사이의 의무도+ 계속 이행해야 한다.
11 그가 이 세 가지 것을 그 여자에게 주지 않으면, 그 여자는 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12 사람을 쳐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3 그러나 그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참하느님이 그 일이 일어나게 두었다면, 나는 그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을 너에게 정해 주겠다.+
14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몹시 화가 나서 고의로 그를 죽이면,+ 그 사람이 나의 제단에 있더라도 너는 그를 끌어다가 죽여야 한다.+
15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6 사람을 납치해서+ 팔았거나 데리고 있다가+ 잡힌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7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8 사람들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자기 이웃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19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으면, 그를 친 사람은 처벌을 면할 것이고, 다친 사람이 온전히 나을 때까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배상할 것이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쳐서 그 종이 그의 손에 죽으면, 그 주인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살아 있으면, 그 주인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그 종은 주인이 돈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심하게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그 여자가 때 이르게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부과하는 배상금을 내야 한다. 그는 재판관들의 결정에 따라+ 그것을 내야 한다.
23 그러나 누군가 죽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배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
27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에 대한 배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여야 하며+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소의 주인은 처벌을 면한다.
29 그러나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주인이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야 하며 그 주인도 죽여야 한다.
30 대속물*이 부과되면, 그는 자기 생명*을 구속하는 값으로 자기에게 부과되는 것을 다 내야 한다.
31 소가 아들을 받았든 딸을 받았든, 이 판결에 따라 주인에게 행해야 한다.
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30세겔*을 줄 것이며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의 주인은 배상을 해야 한다.+ 그 값을 그 주인에게 주어야 하며, 죽은 동물은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해서 죽였으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나누어 가져야 하며 죽은 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36 그러나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주인이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해야 하며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각주
^ 직역하면 “구속받게”.
^ 또는 “악담하는”.
^ 달리 번역하면 “도구”.
^ 직역하면 “그 여자의 아이들이 나왔는데”.
^ 또는 “심각한 해를 입지”.
^ 또는 “영혼은 영혼으로”.
^ 또는 “배상금”.
^ 또는 “영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