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interest)
채무자가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이미 기원전 두 번째 천년기에 바빌론에는 상당히 발달된 대부(貸付) 제도가 있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돈과 곡물에 20퍼센트의 이율을 물렸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보다 높은 이율을 청구하는 상인은 빌려 준 것을 잃게 된다고 규정한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빈궁한 동료 이스라엘인들에게 이자를 받고 꾸어 주는 일을 금하였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었다. (출 22:25; 레 25:36, 37; 신 23:19) 그리고 잠언 28:8에서는 부당한 이자를 모아서 축적한 재산은 결국 “낮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의 소유가 될 것임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인들은 타국인들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었다. (신 23:20)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것이 궁핍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 사업상의 대부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모세 오경과 하프토라」 The Pentateuch and Haftorahs, J. H. 헤르츠 편, 런던, 1972년, 849면) 타국인들은 이스라엘에 단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상례였으며 그들은 대개 상인들이었다. 특히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 주곤 했으므로, 그들에게서 이자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올바른 이스라엘인들은 이자를 받지 않고 꾸어 주는 것에 관한 하느님의 율법에 순종했지만(시 15:5; 겔 18:5, 8, 17), 이자를 받고 빌려 주는 일이 일반화되어 빈궁한 채무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 같다. (느 5:1-11; 사 24:2; 겔 18:13; 22:12)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점과 관련된 하느님의 율법을 옹호하여 한층 더 폭넓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 아무것도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이자 없이 빌려 주십시오.” (누 6:34, 35)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닌데도 계속된 역경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그런 사람에게 도움 베풀기를 주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꾸어 주고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 자신도 하나의 예 가운데서, 악한 종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인의 돈을 은행가들에게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하신 사실은, 투자된 자본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이 정당함을 시사한다.—마 25:26, 27; 누 19: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