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바로 가기

차례 바로 가기

‘좋은 소식을 변호하고 법적으로 확립함’

‘좋은 소식을 변호하고 법적으로 확립함’

제30장

‘좋은 소식을 변호하고 법적으로 확립함’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진 격렬한 박해로 인해 전세계에서 경찰관, 판사 및 통치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을 겪어 왔다. 증인들이 관련된 법적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하였으며 그중 수백 건은 상급 법원에 상소되었다. 이것은 법 자체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로 인해 흔히 일반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를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그들의 첫째가는 바람은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들이 법적 조처를 취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 운동가이거나 법률 혁신가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도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을 변호하고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빌립보 1:7, 「신세」) 또한, 증인들이 요청하였기 때문이든 그리스도인 활동으로 인해 그들이 체포되었기 때문이든 정부 관리들 앞에서 진술하는 것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마태 10:18.

전세계적으로 범람하는 법적 조처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오래 전에 교직자들은 지방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역에서 성경 연구생들이 출판물을 배부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1차 세계 대전에 뒤이어서 반대가 더 심해졌다.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이 증거되도록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의 예언적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앞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생각해 낼 수 있는 온갖 법적 장애물이 놓이게 되었다.—마태 24:14.

성서 예언의 성취를 보여 주는 증거에 고무된 성경 연구생들은 1922년에 오하이오 주 시더포인트에서 열린 대회를 떠나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났으며 주께서 큰 권세를 잡고 하늘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왕과 그의 왕국을 광고하십시오, 광고하십시오, 광고하십시오”라는 것이 그들의 구호였다. 같은 해에 독일의 교직자들은 경찰로 하여금 성서 출판물을 배부하는 얼마의 성경 연구생들을 체포하도록 부추겼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다. 1926년까지는 독일 법원에 계류된 그러한 소송이 897건에 달하였다. 너무나 많은 소송에 관련되게 되었기 때문에, 워치 타워 협회는 1926년에 마그데부르크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 법률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928년에는 독일에서만도 성경 연구생들을 상대로 제기된 법적 소송이 1660건에 달하였으며 압력은 해마다 증대되었다. 교직자들은 성경 연구생들의 활동을 저지하려고 결심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을 보여 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기뻐하였다.

미국에서는 집집으로 전파한다는 이유로 성경 연구생이 체포되는 사건이 1928년에 뉴저지 주 사우스앰보이에서 일어났다. 10년 이내에 미국에서 봉사의 직무와 관련된 연간 체포 사건 수는 500건이 넘게 되었다. 1936년에는 그 수가 현저하게 늘어나서 1149건에 이르렀다. 필요한 조언을 베풀기 위하여 협회 본부에도 법률부를 둘 필요가 있게 되었다.

루마니아에서도 열렬한 전파 활동은 당시의 집권 당국으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았다. 성서 출판물을 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체포되어 호되게 구타당하는 일이 흔하였다. 1933년부터 1939년까지 그 곳의 증인들은 530건의 소송에 맞서야 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 법에는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마니아 고등 법원에 항소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일이 많았다. 경찰은 그 점을 깨닫기 시작하자 출판물을 압수하고 증인들을 학대하기는 하면서 법적인 행동은 피하려 하였다. 루마니아에서 협회가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마침내 허락된 후 반대자들은 워치 타워 출판물을 배부하는 것을 금하는 법원 명령서를 획득함으로써 그 법적인 등록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상급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러자 교직자들은 종교 관계 각료에게 그 판결에 대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루마니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와 헝가리에서도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정부들 밑에서 경찰은 증인들이 사용하는 성서 출판물을 압수하였다. 일본과 한국과 황금 해안(지금은 가나라고 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에서는 외국에서 온 여호와의 증인들은 출국 명령을 받았다. 여러 해 동안 여호와의 증인 중 누구도 소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국가주의 열기가 1933년부터 1940년대까지 전세계를 휩쓸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정부의 금지령이 내려졌다. 양심상의 이유로 기 경례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 중립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에 수많은 증인이 법정에 소환되었다. 1950년의 보고에 따르면 그전 15년 동안 미국에서만도 여호와의 증인이 체포당한 사건은 1만여 건에 이르렀다.

1946년중의 짧은 기간에 400여 명의 증인이 그리스의 여러 법정에 소환되었는데, 그러한 조처는 그 때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투옥형에 더하여 무거운 벌금형을 내림으로 형제들을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 그러나 증인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는 증거 활동이 그리스의 관리들에게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그들은 의의 왕국의 설립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이다. 또한 법정의 판사들도 그와 동일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께서 추종자들에게 알려 주신 방식으로 그 문제를 보았음이 명백하다.—누가 21:12, 13.

승산이 없는 듯했던 싸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대단한 투쟁이 벌어졌다. 그 곳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1924년 이후 체포하는 일이 있었다. 1931년 겨울까지는 경찰이 매일 몇 명씩 증인을 연행하였고 어떤 때는 그런 일이 하루에 두 번 일어나기도 하였다. 캐나다의 증인들에게 소송 비용은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 후 1947년 초에 퀘벡 주의 여러 법원에 계류중이던, 증인이 관련된 소송 사건의 수는 총 1300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그 곳의 여호와의 증인은 소수 그룹에 불과하였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의 정치가와 판사는 누구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퀘벡 주에서 교직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이 떠받들어졌으며 다른 사람들은 지방 사제의 지시에 즉각 순종하였다. 「국가와 구원」(State and Salvation)(1989) 책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퀘벡의 추기경은 입법 회의석에서 부총독을 위해 마련된 좌석 바로 옆에 한 좌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저런 면으로 퀘벡의 많은 부분이 교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다. ·⁠·⁠· 사실상 교회의 사명은 가톨릭교야말로 진리이며 가톨릭이 아닌 것은 여하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해방이란 로마 가톨릭의 진리를 말하고 실천하는 자유를 말한다는 로마 가톨릭의 개념에 퀘벡의 정치계를 순응시키는 것이었다.”

인간적 관점에서 말하면, 퀘벡 주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증인들에게 승산이 없는 듯하였다.

생각해 낼 있는 온갖 형태의 고발

증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데 쓸 만한 구실을 찾기 위해 법률 서적을 샅샅이 뒤졌다. 흔히 반대자들은 무면허 행상 혐의로 증인들을 고발하였다. 따라서 그 활동이 영리 활동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와는 상반되게, 다른 곳의 일부 파이오니아는 유급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 때문에 부랑죄 혐의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수십 년 동안 스위스의 일부 주의 관리들은 줄기차게 여호와의 증인의 성서 출판물 배부를 행상 행위로 분류하려고 애썼다. 특히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보 주의 검사는 증인들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하급 법원의 여하한 판결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여기저기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출판물을 배부하거나 성서적인 모임을 가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과연 허가가 필요하였는가? 증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대답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은 지고한 것으로서 그분의 증인들은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지상의 여하한 입법부나 법집행 기관이 여호와의 법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세상의 여하한 통치 세력도 복음 전파 활동을 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와 같은 어떤 세속 권위나 권력이 복음 전파 활동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속 권력은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인간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증인들을 고발한 사례들은 흔히 종교적 적대감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한 사례로서, Face the Facts(「사실을 보라」)와 Cure(「치료」) 소책자들이 배부되자 1939년에 협회의 네덜란드 지부 감독자는 하를렘에 있는 법원에 출두하여 일단의 네덜란드 주민을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명하도록 소환되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교직자들이 죽은 자들을 실제로 있지도 않은 장소—연옥—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서 돈을 사취한다는 내용이 워치 타워 출판물에 기술되어 있다고 검사는 주장하였다. 물론 그 출판물은 교회가 연옥의 존재조차 증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증인석에서 교직자측의 주된 증인인 헨리 드 흐레베 “신부”는 이렇게 한탄하였다.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우리 사제들이 악한과 사기꾼 집단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외부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협회의 지부 감독자는 증언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가톨릭 성서를 펴서 그 소책자에서 가톨릭의 가르침에 관하여 말한 내용은 그들 자신의 성서와도 일치한다는 점을 법관에게 설명하였다. 그 다음에 협회의 변호인이 드 흐레베에게 지옥불과 연옥 교리를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믿을 따름입니다.” 판사는 그 소책자에서 주장한 것이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을 즉각 깨달았다. 소송은 기각되었고 그 사제는 격분하여 법원 청사를 빠져 나갔다!

구체코슬로바키아 동부 지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에 당황한 교직자들은 증인들을 첩보 활동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 상황은 제1세기에 유대교 교직자들이 사도 바울을 선동 혐의로 고발하였을 때 바울이 겪은 것과 유사하였다. (사도 24:5) 1933-34년에 수백 건의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는데, 결국 정부는 그 고발의 근거가 부당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캐나다 퀘벡 주에서도 증인들은 선동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소환되었다. 교직자 자신들—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특히 로마 가톨릭의 교직자들—이 증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로서 법정에 출두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교직자들은 증인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불신하게 할 만한 내용들을 발행함으로써 국가의 연합을 해쳤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증인들은 자신들이 사실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위안을 주는 출판물을 배부하였지만 그로 인해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관습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교직자들이 격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한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감받은 말씀에 대한 믿음, 여호와와 그분의 왕국에 대한 비이기적인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작용으로 인한 힘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린도 후 4:7.

여호와의 증인이 법적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다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 수십 년 동안 성경 연구생들은 성서 출판물을 교회 인근의 가두에서 그리고 집집에서 무료로 널리 배부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 후 미국의 여러 읍과 도시들은 그러한 “자진 봉사”에 대단히 지장을 주는 조례들을 통과시켰다. 어떻게 할 것인가?

「파수대」(영문) 1919년 12월 15일 호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주의 왕국에 대하여 증거하고 난관에도 손을 늦추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믿고서, 그리고 자진 봉사를 저지하려는 그러한 체계적인 시도가 있음을 감안하여, 하나의 잡지 ·⁠·⁠· THE GOLDEN AGE(「황금 시대」)를 활용하기 위한 마련을 하였다.” *

그러나 호별 증거 활동을 더 열심히 함에 따라 법을 이용하여 그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금하려는 시도도 더 강해졌다. 공식적인 반대에 직면한 소수 그룹에게 자유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마련이 모든 나라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방 조례들을 해석하였을 때 증인들은 그 소송들을 상급 법원에 상소하였다. *

워치 타워 협회를 위하여 법적 문제에 있어서 탁월한 역할을 한 헤이든 C. 커빙턴은 발생한 일들을 회고하면서 훗날 이렇게 설명하였다. “치안 판사, 경찰 법원 및 기타 하급 법원에 의해 기록된 유죄 판결 수천 건에 대해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숭배 분야에 있어서 막대한 장애가 되는 판례가 산더미같이 쌓였을 것이다. 우리는 상소함으로써 그러한 장애물이 구축되지 않도록 저지하였다. 우리가 불리한 판결에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숭배 방식이 미국과 그 외 여러 나라의 법에 성문화되었다.” 미국에서는 수십 건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다.

자유 보장을 강화시킴

여호와의 증인의 봉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미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최초의 소송 중 하나가 제기된 곳은 조지아 주였는데 그 소송은 1938년 2월 4일에 대법원에서 심의되었다. 시 행정 담당관의 인가 없이는 여하한 출판물도 배부하지 못하게 금하는 조례를 범한 혐의로 앨마 로벌은 조지아 주 그리핀의 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로벌 자매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과 함께 「황금 시대」 잡지를 제공한 것이다. 1938년 3월 28일에 미국 대법원은 그 조례는 출판의 자유를 면허와 검열 제도에 종속시키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

그 이듬해에는 클라라 슈나이더 대 뉴저지 주 사건 *에서 J. F. 러더퍼드가 청원인측 변호인으로 대법원에서 변론하였다. 그에 뒤이어 1940년에는 캔트웰 대 코네티컷 주 사건 *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는 J. F. 러더퍼드가 변론 요지를 입안하였고 헤이든 커빙턴이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하였다. 이러한 소송들의 긍정적인 결과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보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그와는 상반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법정에서 받은 심각한 타격

여호와의 증인 학생과 관련된 기 경례 문제가 미국 법원에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은 1935년의 칼턴 B. 니콜스(Carlton B. Nicholls) 대 린 (매사추세츠 주) 시장 및 교육 위원회 사건 *이었다. 그 소송은 매사추세츠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1937년에 그 법원은 칼턴 니콜스 2세와 그의 부모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든 종교적 신념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기 경례와 충성 선서는 여하한 의미로도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다. ·⁠·⁠· 이 문제들은 창조주에 대한 특정인의 견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와 조물주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1937년에 리올러스 대 랜더스 사건 *, 그리고 1938년에 또다시 헤링 대 주 교육 위원회 사건 *으로 기 경례 강요라는 쟁점이 미국 대법원에 상소되었을 때 대법원은 그 상소를 기각하였는데, 그들의 견해로는 연방 헌법상 중대한 문제로 고려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1939년에 또다시 그 법원은 가브리엘리 대 니커보커 사건 *에서 동일한 쟁점이 관련된 상소를 기각시켰다. 같은 날 존슨 대 디어필드 읍 사건 *에 대해서도, 그들은 구두 변론을 심리하지 않고 하급 법원의 불리한 판결을 지지하였다.

마침내 1940년에 그 법원은 일명 마이너즈빌 학구 대 고바이티스 사건 *을 온전히 심리하였다. 일단의 저명한 법률가들이 양측을 위해 그 소송의 변론 요지를 제출하였다. J. F. 러더퍼드는 월터 고바이터스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구두로 변론하였다. 하버드 대학교 법학부의 한 성원은 미국 법조 협회와 시민 자유 연맹을 대표하여 기 경례 강요를 반대하는 변론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변론은 배격되었고 대법원은 6월 3일에 기 경례를 하지 않는 학생은 공립 학교에서 퇴학시켜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반대표는 단 한 표였다.

그 다음 3년 동안 대법원은 19건의 소송에서 여호와의 증인에게 패소 판결을 하였다. 가장 의미 심장한 것은 1942년에 존스 대 오펠리카 사건 *에 대해 내려진 불리한 판결이었다. 로스코 존스는 앨러배마 주 오펠리카의 가두에서 면허세를 내지 않고 출판물을 배부하는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지지하였는데, 정부는 권유 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납부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 당국이 멋대로 면허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심각한 타격이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증인들을 반대하는 교직자나 다른 누구의 선동에 따라서 어느 지역 사회라도 증인들을 합법적으로 추방하고 그리하여 여호와의 증인의 전파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반대자들이 추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추세의 반전

존스 대 오펠리카 사건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공개 봉사의 직무에 그처럼 타격을 입힌 바로 그 판결에서 세 명의 법관은 자기들이 당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과반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고바이티스 사건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도운 셈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고바이티스 사건에서 의결에 동참하였으므로 이번이야말로 그 판결 역시 부당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음을 말할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것을 계기로 그 쟁점을 다시 한 번 대법원에 올렸다.

존스 대 오펠리카 사건에 대한 재심리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그 신청서에는 법적인 강력한 변론이 제시되었다. 그 신청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단호히 선언하였다. “귀 법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사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지극히 중요한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 점이 뜻하는 바를 보여 주는 성서적 선례가 검토되었다. 법률 교사인 가말리엘이 1세기 유대인 대법원에 다음과 같이 충고한 것에 주의를 이끌었다.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사도 5:34-39.

마침내 1943년 5월 3일에 획기적인 머독 대 펜실베이니아 주 사건 *에서 대법원은 존스 대 오펠리카 사건의 그 이전 판결을 번복하였다. 대법원은 종교 출판물을 배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었으며 그 때 이후 수백 건의 소송에 대한 판례로 사용되게 되었다. 미국 대법원에서 다룬 소송에 있어서 1943년 5월 3일은 여호와의 증인이 참으로 기억할 만한 날이었다. 대법원은 그날 하루에 13건의 소송(그 모든 사건의 증언 심리와 의견을 통합 정리하여 네 가지 판결을 내림) 중 12건에 대해 증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

약 한 달 후—미국의 연례 국기 제정 기념일인 6월 14일—에 대법원은 또다시 입장을 번복하였는데, 웨스트버지니아 주 교육 위원회 대 바넷 *이라고 명명된 사건에서 그렇게 함으로 이번에는 고바이티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번복하였다. 대법원은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관리도 정치, 국가주의, 종교 혹은 다른 의견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이 정통한 것이라고 규정하거나 그 점에 대한 믿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시민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 후 캐나다 온타리오 항소 법원에서는 그 판결에서 제시된 논법의 상당 부분을 도널드 대 해밀턴 교육 위원회 사건에 대한 판결에 사용하였는데, 캐나다 대법원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지 않았다.

바넷 사건의 판결과 일치하게 미국 대법원은 같은 날 테일러 대 미시시피 주 사건 *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기 경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을 반대하기 때문에 패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선동 혐의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또한 학교에서 기 경례를 거부한 자녀를 둔 증인 부모들이 관련된 소송들, 그리고 직장 및 자녀 보호권이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다른 법원들이 잇따라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추세가 반전되었음이 분명하였다. *

퀘벡에서 새로운 자유의 시대가 열림

여호와의 증인은 캐나다에서도 숭배의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1944년부터 1946년까지 퀘벡에서 수백 명의 증인이 공개 봉사에 참여하다가 체포당하였다. 캐나다의 법이 숭배의 자유를 규정하였는데도 폭도들은 성서를 논하는 모임들을 중단시켰다. 경찰은 여호와의 증인을 저지해야 한다는 가톨릭 교직자들의 요구에 따랐다. 지방 도시 법원의 판사들은 증인들에게는 대단한 모욕을 주면서도 폭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협회는 1946년 11월 2일과 3일에 몬트리올에서 특별 대회를 개최할 마련을 하였다. 연사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을 성경적인 관점과 캐나다의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나서 Quebec’s Burning Hate for God and Christ and Freedom Is the Shame of All Canada(「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자유에 대한 퀘벡의 불타는 증오는 캐나다 전체의 수치다」) 전도지를—영어, 프랑스어 및 우크라이나어로—16일 동안 전국에 배부할 마련이 발표되었다. 그 전도지는 퀘벡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자행된 집단 폭력과 다른 만행들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그에 뒤이어 두 번째 전도지 Quebec, You Have Failed Your People!(「퀘벡은 주민들을 실망시켰다!」)를 배부하였다.

퀘벡에서는 체포 사건이 급증하게 되었다. 워치 타워 협회의 캐나다 지부에서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부를 설치하였고 토론토와 몬트리올 두 곳에 대표자를 두었다. 여호와의 증인인 프랭크 론카렐리가 단순히 동료 증인을 위해 보석금을 마련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퀘벡 주지사 모리스 듀플레시가 그의 요식업을 고의적으로 파산시켰다는 소식이 신문으로 알려지자 캐나다의 일반 대중이 거세게 항의하였다. 그 후 1947년 3월 2일에 여호와의 증인은 정부에 권리 장전을 청원하도록 캐나다 사람들에게 권하는 전국적인 운동을 개시하였다. 50여만 명이 서명하였으며 그 때까지 캐나다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서명한 청원서가 되었다! 그 이듬해에 첫 번째 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한층 더 많은 사람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동안 협회는 시험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택하여 캐나다 대법원에 상소하였다. 그중 하나인 에메 부셰 대 국왕 폐하 사건은 증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부과된 선동 혐의를 다룬 것이었다.

부셰 사건은 온유한 기질의 농부인 에메 부셰가 「퀘벡의 불타는 증오」 전도지를 배부하는 일에 참여하였다는 것이 소인이었다. 그가 퀘벡에서 증인들에게 자행된 집단 폭력을 알리고 증인들을 다룬 관리들이 법을 무시한 것을 알리고 가톨릭 주교와 다른 가톨릭 교직자들이 그것을 선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알린 것이 과연 선동죄였는가?

배부된 전도지를 분석하는 가운데 대법원 법관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문서의 표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자유에 대한 퀘벡의 불타는 증오는 캐나다 전체의 수치다’였다. 먼저 이 문서에는 표제를 뒷받침하느라고 다룬 문제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냉철함과 이성을 나타낼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 다음에는 퀘벡에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인 증인들에게 가해진 분풀이 박해를 총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박해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결론적으로 폭도의 지배와 비밀 경찰 수법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자유라는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하자고 퀘벡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에메 부셰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였지만 다섯 명의 법관 중 세 명은 단순히 재심리를 명령하였다. 그 결과로 하급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이 나올 것인가? 여호와의 증인측 변호인은 바로 대법원이 그 사건을 재심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놀랍게도 그것이 수락되었다. 신청서가 계류되어 있는 동안 그 법원 판사의 수는 늘어났고 원래의 판사 중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었다. 그 결과 1950년 12월에 5대 4의 판결로 부셰 형제는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다.

처음에는 법무 차관과 퀘벡 주지사(법무 장관이기도 하였음)가 둘 다 이 판결에 반대하였지만, 그 판결은 여러 법원에서 점차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캐나다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선동 혐의는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

또 한 건의 시험적인 사건을 캐나다 대법원에 상소하였는데, 그것은 로리에 소뮈르 대 퀘벡 사건이었다. 이것은 하급 법원에서 내린 여러 건의 유죄 판결이 관련된 면허 발급 부칙들에 맞선 소송 사건이었다. 소뮈르 사건에서 협회는 퀘벡 시 당국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출판물 배부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영구적인 법령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였다. 1953년 10월 6일에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승소”, 퀘벡 주에 “패소” 판결이 나왔다. 그 판결은 또한 종교의 자유라는 동일한 원칙이 지배적인 요소가 된 그 외의 천여 건의 소송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이로 인하여 퀘벡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법적 권리와 절차에 대한 교육

1920년대 말과 그 이후로 법원 소송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들이 법적 절차에 관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J. F. 러더퍼드는 변호사였고 때로는 직접 판사로 일한 적도 있으므로 증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특히 1926년 이래로 증인들은 성서를 설명하는 서적들을 사용하여 일요일에 호별 전파 활동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성서 출판물을 일요일에 배부하는 것에 대한 반대 때문에 러더퍼드 형제는 Liberty to Preach(「전파의 자유」) 팜플렛을 마련하여 미국에 있는 증인들이 그들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는 법적인 일을 전부 직접 할 수는 없었으므로 다른 법률가들이 협회 본부 직원으로 봉사하도록 마련하였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법률가들도 긴밀히 협조하였다.

그 법률가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전파 활동과 관련하여 법정 출두가 요구되는 수천 건에 달하는 소송 사건에 대해 일일이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매우 유용한 교훈을 베풀었다. 그러한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모두를 기본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 훈련시키는 마련이 있게 되었다. 이 마련은 1932년에 미국에서 열린 여러 특별 대회에서, 그 후에는 회중의 정기적인 봉사회 프로그램에서 시행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의 1933 Year Book(「1933 연감」)에는 상세한 “공판 진행 절차”가 (나중에는 별지로) 발행되었다. 이러한 교훈은 상황의 필요에 따라 조정되었다. 「위안」 1937년 11월 3일 호에는 당시에 직면해 있던 특정한 상황에 관한 법적인 교훈이 한층 더 실렸다.

증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방 법원에서 대개 변호사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변호하곤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흔히 법관에게 증거를 하고 판사에게 쟁점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소송이 단순히 기술적인 법 해석에 따라 판결되지 않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하한 소송에서든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때에는 대개 상소장을 제출하였지만 상소 법원에서 필수적인 변호인을 세우지 않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증인들도 일부 있었다.

상황이 바뀌고 법원 판결에 의해 판례들이 나옴에 따라 증인들이 최신 지식을 갖추도록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다. 그리하여 1939년에 형제들이 법정 투쟁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Advice for Kingdom Publishers(「왕국 전도인을 위한 조언」)이라는 소책자가 인쇄되었다. 2년 후에는 Jehovah’s Servants Defended(「여호와의 종의 변호」)라는 소책자에서 더 광범위한 내용이 검토되었다. 그 소책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관련된 미국의 50가지 법원 판결과 기타 여러 가지 소송들을 인용하거나 논하였으며 그러한 법적 판례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 후 1943년에는 각 증인이 Freedom of Worship(「숭배의 자유」)를 한 부씩 구하여 회중 봉사회에서 부지런히 연구하였다. 이 소책자에는 여러 건의 법적 소송을 요약한 유용한 내용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문제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 성경적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그에 뒤이어 1950년에는 최신 정보를 수록한 소책자 Defending and Legally Establishing the Good News(「좋은 소식을 변호하고 법적으로 확립함」)이 발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점진적인 법률 교육이었다. 그러나 목적은 증인들을 법률가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집집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한 것이었다.

메뚜기 떼처럼

관리들은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여길 경우 때때로 증인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반대자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교훈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여호와”, 「신세」]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 12:19) 그렇지만 그들은 증거해야 할 의무를 절실히 느꼈다. 공적인 반대에 직면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

1930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의 개개 회중이 대개 아주 작은 편이었지만 그들을 묶어 주는 띠는 강하였다. 어떤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역의 증인들이 열심히 도와주었다. 예를 들어 1933년에 미국에서는 1만 2600명의 증인이 78개 분단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어느 지역에서 체포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나 반대자들이 라디오 방송국에 압력을 가하여 여호와의 증인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약을 취소시키는 데 성공하면 그 점을 브루클린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 통지하였다. 일주일 이내에 그 지역에 증원 분단이 파견되어 집중적인 증거를 행하였다.

필요에 따라 50명에서 1000명의 증인이 대개 봉사할 구역 인근에 있는 시골 지역에서 약속된 시간에 집결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진 봉사자였는데, 멀리 32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개개의 그룹들은 아마 30분이나 2시간이면 돌 수 있는 구역을 받았다. 각 자동차 그룹이 임명된 구역을 봉사하기 시작함에 따라 형제들로 이루어진 한 위원회는 경찰을 방문하여 수행되고 있는 활동에 관하여 통고하고 그날 아침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증인 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리들은 증인의 수만 보고도 자체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일부 지역의 관리들은 증인들을 유치장에 가득 감금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상의 조처는 할 수가 없었다. 누구라도 체포되면 증인들은 변호인을 세움으로 보석이 되게 하였다. 그 영향은 성경 요엘 2:7-11과 계시록 9:1-11에 언급된 상징적인 메뚜기 떼의 영향과도 같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격렬한 반대를 받으면서도 좋은 소식을 계속 전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압제적인 관리들의 조처를 일반이 볼 있도록 폭로함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관리들이 자행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겨졌다. 퀘벡의 여러 법원이 증인들에게 종교 재판소를 생각나게 하는 절차를 강요하였을 때 퀘벡 주 의원 전원에게 제반 사실을 설명하는 편지를 한 통씩 우송하였다. 그래도 아무런 조처가 없자, 협회는 그 주 전역의 1만 4000명의 사업가에게 그 편지를 한 통씩 발송하였다.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신문 편집인들에게 보내어 발행하게 하였다.

미국 동부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라디오 방송으로 하였다. 브루클린 벧엘에서는 목소리 흉내를 잘 내는 여러 명의 훈련받은 성우가 일명 왕의 극단이라는 것을 구성하였다. 압제적인 관리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재판에 회부하면 재판 과정을 온전히 속기하였다. 성우들은 경찰이나 검사 및 판사의 음조와 말투에 익숙해지기 위해 법정에 참석하였다. 라디오 청취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광고를 한 다음, 왕의 극단은 놀라울 정도로 실감나게 법정 장면을 재현함으로써 관리들이 어떤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일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렸다. 오래지 않아 일부 관리는 자신들이 일반에게 훤히 알려지게 되는 것 때문에 증인들이 관련된 소송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나치의 압제에 맞선 연합된 행동

나치 독일 정부가 독일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운동을 개시하였을 때 독일 당국에게 해명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반복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런 구제책도 나오지 않았다. 1933년 여름까지는 그들의 활동은 독일 대다수의 주에서 금지되게 되었다. 그래서 1933년 6월 25일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베를린에서 열린 대회에서 자신들의 봉사와 그 목적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정부의 고위 관리 전원에게 한 부씩 발송하였으며 그 외에도 일반인에게 수백만 부를 배부하였다. 그렇지만 1933년 7월에 여러 법원은 구제를 위한 심리를 거절하였다. 이듬해 초에는 J. F. 러더퍼드가 아돌프 히틀러에게 그 상황에 관한 친서를 써서 특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그 다음에 전세계의 형제들은 행동을 취하였다.

1934년 10월 7일 일요일 아침 9시, 독일에 있는 증인들의 모든 그룹은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여호와의 인도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에 각 그룹은 여호와를 계속 섬기려는 굳건한 결의를 선언하는 편지를 독일 정부 관리들에게 보냈다. 해산하기 전에 그들은 마태 복음 10:16-24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호와와 그리스도 산하의 여호와의 왕국에 관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나갔다.

같은 날 전세계의 여호와의 증인은 모임을 갖고 여호와께 연합된 기도를 드린 다음 히틀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전보를 보냈다. “귀 정부가 자행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학대는 전세계 모든 선한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돌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증인을 박해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귀 정부와 귀 정당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게슈타포는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분쇄하려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1936년에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이 아마 성공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후 1936년 12월 12일에 독일에서 아직 자유로운 약 3450명의 증인은 여호와의 목적을 명백히 설명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치자로 받들어 순종하려는 여호와의 증인의 결의를 명시한 인쇄된 결의문을 전국에 전격적으로 배부하였다. 반대자들은 그러한 배부가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몇 달 후에 게슈타포가 그 결의문에 실린 혐의 내용을 무시하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동료 증인들을 극악 무도하게 학대한 나치 관리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게재한 공개 서한을 마련하였다. 1937년에 이 서한도 독일에 널리 배부되었다. 그리하여 악인들의 행위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폭로되었다. 이것은 또한 일반 사람들이 이들 지존자의 종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비교 마태 25:31-46.

전세계에 알림으로 얼마의 구제가 이루어짐

또 다른 정부들도 여호와의 증인의 집회와 공개 전파 활동을 금함으로써 그들을 학대하였다. 어떤 경우에 정부는 증인들이 세속 직장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하기도 하고 증인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많은 정부가 신체적인 잔학 행위도 가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들에는 대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있다. 박해받는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워치 타워 협회는 전세계에 그러한 학대에 관하여 상세히 알리는 일을 자주 하였다. 그렇게 하는 수단은 「파수대」와 「깰 때이다」였으며 일반 정기 출판물이 그러한 내용을 보도하는 때도 있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증인들을 위하여 호소하는 수천 통의 편지가 전세계로부터 정부 관리 사무실들로 쏟아져 들어가게 된다.

1937년에 그러한 운동의 결과로 미국 조지아 주 지사는 이틀 내에 4개 나라에서 온 약 7000통의 편지를 받았으며, 조지아 주 라그랜지 시장에게도 수천 통의 편지가 쏟아져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운동이 가봉의 여호와의 증인을 위해서 1971년에, 그리스에서 1963년과 1966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1950년과 1957년에, 말라야에서 1952년에, 말라위에서 1968년, 1972년, 1975년 그리고 1976년에, 모잠비크에서 1976년에, 베냉에서 1976년에, 부룬디에서 1989년에, 스와질랜드에서 1983년에, 스페인에서 1961년 그리고 1962년에, 싱가포르에서 1972년에, 아르헨티나에서 1978년과 1979년에, 에티오피아에서 1957년에, 요르단에서 1959년에, 카메룬에서 1970년에, 포르투갈에서 1964년과 1966년에 실행되었다.

압제받는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전세계의 여호와의 증인이 활동을 벌인 최근의 예로서 그리스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 그 곳 그리스 정교회 교직자들의 선동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가 심하였기 때문에 1986년에 「파수대」와 「깰 때이다」 두 잡지(두 잡지의 전세계 배부량은 도합 2200만 부)는 그 박해에 관해 상세히 보고하였다. 다른 나라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스 정부 관리들에게 편지를 쓰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들은 그렇게 하였다. 아테네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브라디니」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0여 나라로부터 106개 언어로 20만 통 이상의 편지가 법무 장관에게 쇄도하였다.

이듬해에는 크레타 섬의 하니아에 있는 항소 법원에서 증인이 관련된 소송 사건이 심리되었을 때 일곱 개의 다른 나라(독일, 미국,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에서 온 여호와의 증인 대표자들이 그 소송의 당사자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석하였다. 그 후 1988년에 증인이 관련된 또 다른 소송에서 그리스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유럽 인권 위원회에 항소하였다. 1990년 12월 7일에 거의 유럽 전역에서 그 곳에 온 16명의 법관에게, 그리스의 여호와의 증인이 성서에 관하여 말한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받은 2000건의 체포 사건과 수백 건의 법원 소송에 관한 문서가 제시되었다. (실제로 그리스에서는 1938년부터 1992년까지 그러한 체포 사건이 1만 9147건 있었다.) 그 위원회는 유럽 인권 법원에서 그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만장 일치로 판결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그처럼 폭로함으로 인해 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판사나 통치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여호와의 증인은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계속 순종한다.

법적 승인을 확보함

참 숭배를 수행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인간이나 인간 정부가 아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세속 법이 베푸는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정부에 종교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함이 분명하였다. 지부 사무실을 위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대대적인 성서 출판물 인쇄 활동을 위한 계획은 현지의 법인을 구성할 때 손쉬워진다. 사도 바울이 고대 빌립보에서 ‘좋은 소식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일에서 세운 선례와 일치하게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빌립보 1:7, 「신세」.

때때로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예를 들어 바티칸과의 정교 조약으로 인해 가톨릭 교회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보장되어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노력이 처음에는 관리들에게 거절당하였는데, 그 관리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목적은 종교 조직을 구성하려는 것인데, 오스트리아의 법으로는 그러한 유의 조직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30년에 증인들은 성서와 성서 출판물을 배부하기 위한 단체를 등록할 수 있었다.

스페인에서 20세기에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이 시작된 것은 1차 세계 대전 때로 소급한다. 그러나 15세기의 초기 종교 재판 시대 이래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스페인 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한동아리로 일해 왔다. 정치계와 종교계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개개인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허락되긴 하였지만 그러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1956년에 그리고 1965년에 또다시 스페인에서 법적인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1967년에 스페인 의회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침내 1970년 7월 10일에, 법적 승인을 얻게 되었는데, 그 때 스페인의 증인 수는 이미 1만 1000명을 넘어 있었다.

1948년에는 프랑스 식민지 다호메이(지금은 베냉이라고 알려짐)의 총독에게 워치 타워 협회의 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가 독립된 공화국이 되고 나서 6년이 지난 뒤인 1966년에야 비로소 그러한 법적 등록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분위기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관청의 태도가 바뀜에 따라 법적 승인은 1976년에 철회되었다가 1990년에 회복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은 캐나다에서 여러 해 동안 법적 승인을 누려 왔지만, 2차 세계 대전은 반대자들이 증인을 불법 단체로 선언하도록 신임 총독을 설득할 만한 구실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한 것은 1940년 7월 4일이었다. 2년 후에 하원의 특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기회가 증인들에게 부여되었을 때, 그 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과 그들의 법인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그러나 하원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전국적인 두 가지 청원서 서명 운동을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 다음에야 비로소 로마 가톨릭 교인인 법무부 장관은 금지령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되었다.

동유럽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법적 승인을 얻으려면 먼저 그 곳 정부들의 견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였다. 수십 년 동안 종교의 자유를 호소한 끝에 증인들은 마침내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1989년에, 루마니아와 동독(독일 연방 공화국과 통일되기 전)에서는 1990년에, 불가리아와 구소련에서는 1991년에 그리고 알바니아에서는 1992년에 법적 승인을 받게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하한 나라의 법과도 일치하게 활동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성서에 근거하여 정부 관리들을 존경할 것을 강력하게 주창한다. 그러나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언명된 명령과 상충될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사도 5:29.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잊어버릴 때

마약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물가고로 남편과 아내가 흔히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여호와의 증인은 봉사의 직무에서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웃의 많은 집이 낮에는 비어 있고 강도가 횡행한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는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지역 사회에서 낯선 사람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권유 활동 면허 발급 조례가 새로운 물결을 타고 시행되었다. 일부 읍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여호와의 증인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이미 확고한 법적 기초가 놓여 있었으므로 법원에 가지 않고도 문제들을 다룰 수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지방 장로들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읍사무소 직원들을 만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대법원의 판례로 뒷받침되는 미국 헌법은 납부금을 전제 조건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숭배와 출판의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주민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필요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는 증거를 시작하기 전에 경찰에 통고하기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할 만한 절충안에 도달할 수 없다면 협회 본부의 법률가는 서신을 통해 그 지방 관리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과 증인의 전파 권리를 지지하는 헌법, 그리고 시 당국과 그 관리들을 상대로 연방 민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설명한다. *

어떤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온 기본적 자유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도 법정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1976년에 그리고 1983년에 또다시 핀란드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표면상으로는 집주인들의 평화를 지켜 주기 위하여, 여러 지방 조례들은 집집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된 종교 활동을 잇달아서 금하였다. 그러나 로비사와 라우마의 법원에서는 호별 전파 활동은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일부이며 정부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단체 설립 허가서를 내줄 때 그러한 방식의 복음 전파 활동을 승인한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많은 사람이 증인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점, 그리고 누구나가 그 방문을 감사히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도 설명되었다. 그러한 소송 사건들에 대한 승소 판결에 뒤이어, 여러 읍과 도시들은 그 조례를 폐지하였다.

헌법을 틀잡음

일부 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이 법률을 틀잡는 주요인이 되어 왔다. 미국의 법학도는 누구나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민권 옹호에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다. 「미네소타 법률 평론」(Minnesota Law Review) 1944년 3월 호에 실린 “헌법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진 빚”, 그리고 1987년에 「신시내티 대학교 법률 평론」(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에 발행된 “헌법 발달의 촉진제: 대법원에 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기사들은 그러한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반영한다.

증인들의 법원 소송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법의 의미 심장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소송들은 여호와의 증인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 왔다. 드레이크 대학교에서 연설하면서 어빙 딜리어드는 이렇게 말하였다. “좋든 싫든,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여타 종교 그룹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캐나다의 상황에 관하여 「국가와 구원—여호와의 증인과 그들의 민권 투쟁」(State and Salvation—The Jehovah’s Witnesses and Their Fight for Civil Rights)이라는 책의 머리말에서는 이렇게 단언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반대 의견을 가진 그룹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국가에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게다가 ·⁠·⁠· [퀘벡 주에서 증인들에 대한] 박해는 일련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캐나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그 일련의 소송들은 또한 민권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태도에 중대한 도움이 되었는데 그 소송들은 오늘날 캐나다에서 시민적 자유에 관한 법체계의 기반이 되었다.” 숭배의 자유를 위한 증인들의 법적인 투쟁의 “한 가지 결과”는 “격론을 벌인 장기간의 소송 절차를 거쳐서 결국 권리 장전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그 책은 설명한다. 그 권리 장전은 현재 캐나다 기본법의 일부가 되어 있다.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기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최고의 법임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왔다. 그들이 취한 입장은 근본적으로 우주 주권 쟁점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정당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것을 금하는 여하한 법이나 법원 판결도 무효이며 인간 기관이 그러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그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입장과 같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사도 5:29.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호와의 증인은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하기로 결심하고 있다.—마태 24:14.

[각주]

^ 28항 창간호는 1919년 10월 1일 호였다. 그 잡지와 그 후신들인 Consolation(「위안」)과 「깰 때이다」의 배부 수는 비상한 것이었다. 1992년 현재 「깰 때이다」는 67개 언어로 1311만 부가 정기적으로 배포되고 있었다.

^ 29항 증거 활동으로 인해 법원에 소환되었을 때 여호와의 증인의 일반적인 방침은 벌금을 물지 않고 상소하는 것이었다. 상소심에서 패소하면 법에서 허락하는 한 벌금을 무는 대신 투옥형을 받아들였다. 벌금을 무는 것을 증인들이 줄곧 거부한 것은 일부 관리들이 증거 활동을 계속 방해하지 못하도록 힘이 빠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일부 상황에서는 그러한 방침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지만, 「파수대」(영문) 1975년 4월 1일 호에서는 많은 경우에 벌금을 사법적 형벌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감옥에 가는 것이 유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벌금을 무는 것도 유죄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 32항 로벌 대 그리핀 시, 303 U.S. 444 (1938).

^ 33항 슈나이더 대 뉴저지 주(어빙턴 읍), 308 U.S. 147 (1939).

^ 33항 310 U. S. 296 (1940).

^ 35항 297 Mass. 65 (1935). 이 사건은 여덟 살 된 학생이 관련된 것인데, 그의 이름의 정확한 철자는 Carleton Nichols이다.

^ 35항 302 U.S. 656 (1937) (조지아 주에서 기소됨).

^ 35항 303 U.S. 624 (1938) (뉴저지 주에서 기소됨).

^ 35항 306 U.S. 621 (1939)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소됨).

^ 35항 306 U.S. 621 (1939) (매사추세츠 주에서 기소됨).

^ 36항 310 U.S. 586 (1940). 두 자녀가 기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너즈빌 공립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교육 위원회가 막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월터 고바이터스(고바이터스가 정확한 이름임)는 자녀들인 윌리엄, 릴리언과 함께 법원에 호소하였다. 연방 지방 법원과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모두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 후 교육 위원회는 대법원에 상소하였다.

^ 37항 316 U.S. 584 (1942).

^ 41항 319 U.S. 105 (1943).

^ 41항 1943년 한 해 동안 미국 대법원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관련된 24건의 법적 소송에 대한 청원서와 상소장이 제출되었다.

^ 42항 319 U.S. 624 (1943).

^ 43항 319 U.S. 583 (1943).

^ 43항 1919년부터 1988년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관련된 총 138건의 소송 사건에 대한 청원서와 상소장이 미국 대법원에 제출되었다. 그중 130건의 소송은 여호와의 증인이 제기한 것이고 여덟 건은 법적 상대편이 제기한 것이다. 67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재검토하기를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대법원은 그 문제에 연방 헌법상 혹은 법규상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만한 점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한 소송 사건 중 47건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 88항 제인 모넬 대 뉴욕 시 사회 복지 사업부, 436 U.S. 658 (1978).

[680면 삽입]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정부의 금지령이 내려졌다

[682면 삽입]

소송은 기각되었고 사제는 격분하여 법원 청사를 빠져 나갔다!

[693면 삽입]

일부 관리는 증인들이 관련된 소송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684면 네모]

미국 대법원에 증거함

뉴욕 법조계의 일원이며 워치 타워 협회장이었던 조셉 F. 러더퍼드는 “고바이티스” 사건에서 법률 고문으로서 미국 대법원에 출두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주의를 분명하게 집중시켰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라는 고유한 이름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

“본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6000여 년 전에 메시야를 통하여 의의 정부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에 주의를 이끌고자 합니다. 그분은 정하신 시기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언에 비추어 본 현대의 제반 사실은 그 때가 가까움을 알려 줍니다. ·⁠·⁠·

“하나님 여호와는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그분 외의 그 누구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우상 숭배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형상 숭배를 금하는] 이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금지된 실과를 먹은 아담의 행위가 그러하였습니다. 아담이 사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의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어떤 인간 기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본인이 당 법정에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교회 대 미국’ 사건에서 당 법원은 미국이 그리스도교 나라라고 판결하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당 법원이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최고의 법이라는 사실에 사법적으로 유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양심적으로 믿고 있어 그에 따라 양심적으로 처신하는 사람에 대해 어떠한 인간 권세도 그의 양심을 지배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

“본인은 이 점에 주의를 이끌도록 허락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 법원의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정리(廷吏)는 ‘하나님께서 미국과 영예로운 당 법원을 구원하시기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본인은 하나님께서 당 법정이 이 미국 사람들을 전체주의적인 반열에게 넘겨줌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온갖 자유를 박탈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신성한 문제입니다.”

[687면 네모]

번복하게 된 경위

1940년에 “마이너즈빌 학구 대 고바이티스”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이 학생은 기에 반드시 경례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을 때 아홉 명의 판사 중 여덟 명이 찬성하였다. 단지 스톤 판사만 반대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2년 후에 “존스 대 오펠리카” 사건에서는 세 명의 판사(블랙, 더글러스, 머피)가 가세하여 반대 의견을 기재하면서 그 기회를 빌어 “고바이티스” 사건에 대한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열등한 위치에 둔 것이므로 그릇된 판결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아홉 명의 판사 중 네 명이 “고바이티스” 사건의 판결을 번복하는 것에 찬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종교의 자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머지 다섯 명의 판사 중 두 명은 은퇴하였다. 그 다음 번 기 경례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었을 때에는 판사석에 새로운 두 사람(러틀리지와 잭슨)이 앉아 있었다. 1943년에 “웨스트버지니아 교육 위원회 대 바넷” 사건에서 그 두 사람은 기 경례 강요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표를 던졌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그 법원에 항소된 그 이전 5건의 소송(“고바이티스”, “리올러스”, “헤링”, “가브리엘리”, “존슨”)에서 취한 입장을 번복하였다.

흥미롭게도, “바넷”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프랭크퍼터 판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과거에 그러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때때로 입장을 번복한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증인 소송들 이전에는 (뒤이어 환원된 사소한 변경 외에는) 본 법원이 민주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판결을 파기한 적이 없었다고 나는 믿는다.”

[688면 네모]

“예로부터 전해 오는 형식의 복음 선교 활동”

1943년에 “머독 대 펜실베이니아”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종교 책자를 손수 배부하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 오는 형식의 복음 선교 활동으로서 그 역사는 인쇄기 역사만큼이나 유구하다. 그것은 여러 해 흘러 오면서 여러 종교 운동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다. 이 형식의 복음 전파 활동은 오늘날 여러 종파에서 대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각 종파의 콜포처들은 수많은 가정에 복음을 전달해 주고 개인적인 방문을 통하여 자기네 신도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설교 활동이 아니며, 단순한 종교 출판물 배부가 아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복합한 것이다. 그 목적은 부흥회만큼이나 복음주의적인 것이다. 이 형식의 종교 활동은 미국 헌법 수정 제1항에 의해서 교회에서의 예배 및 설교단에서의 설교 활동과 동등하게 존중받는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더 정통파적이고 관습적인 종교 활동과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종교 활동과 동등하게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690면 네모]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

1953년에 위와 같은 표제 아래 당시에 잘 알려진 캐나다의 한 기고가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팔러먼트힐에서 대형 모닥불을 지펴 [여호와의 증인에 의해 법원에 회부된] 소뮈르 사건에 대해 캐나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축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큰 행사에 어울리는 모닥불이어야 할 것이다. 캐나다 사법사상 이보다 더 중요한 판결은 거의 없었다. 캐나다를 위해 이보다 더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법정은 거의 없었다. 자유라는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캐나다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은덕을 베푼 법정은 없었다. ·⁠·⁠· 그 구출을 축하하는 데 어울릴 만큼 큰 모닥불은 없을 것이다.”

[694면 네모]

나치 국가에 대한 단호한 선언문

1934년 10월 7일에 독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모든 회중은 독일 정부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수신: 관공리

“성서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법률이며,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그리스도 예수의 참되고 성실한 추종자들이므로, 성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지난해에, 하나님의 법에 상반되게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여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들인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분을 숭배하며 섬기는 일을 금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폐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 10:25)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가서 백성에게 나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43:10, 12; 이사야 6:9; 마태 24:14) 여러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충실한 사도들의 본에 따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도 5:29) 그러므로 본 서한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함께 모일 것이며,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을 숭배하며 섬길 것임을 여러분에게 통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귀 정부나 관리들이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폭력을 행한다면, 우리의 피는 여러분 위에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다만 하나님의 왕이신 그리스도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모든 것을 바쳤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손상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 가운데 생활하며, 기회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귀 정부와 관리들이 계속 우리로 우주의 최고 법에 불순종하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며 우리를 모든 압박과 압박자들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을 그분께 전적으로 의뢰할 것임을 여러분에게 통고하는 바입니다.”

[697면 네모]

금지령하에 있는 증인들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다

1940년에 캐나다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의 조직이 정부의 금지령하에 있게 되었다. 그 후 500여 건의 기소가 있었다. 증인 입장에서 어떤 변론을 할 수 있었는가? 증인들은 존경하는 태도로, 그러나 단호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법원에 진술하였다.

“본인은 이 서적들을 제공한 것에 대해 사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적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칩니다. 본인은 이 서적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의의 왕국을 설립하실 목적에 대해 설명한다고 진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서적들은 최상의 축복이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서적들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소식을 말살하는 것은 성서 자체를 불사르는 것이 죄인 것처럼 전능하신 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불쾌함을 살 각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살 각오를 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인은 주와 그분의 왕국 편에 서기로 하였으며 지존하신 분의 이름 곧 여호와를 영예롭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본인이 그에 대해 형을 받게 된다면 그런 형을 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698면 네모]

그에 대한 캐나다 정부 관리들의 견해

1943년에 캐나다 하원 의원 중 일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여호와의 증인과 그들의 법인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할 것을 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이 어느 때든 불법적인 조직으로 선언되어 마땅함을 보여 주는 증거를 위원회에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 이들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소된 것처럼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람들이 기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캐나다 연방에 수치스러운 일이다.” “내가 볼 때 금지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순전히 종교적 편견 때문임이 명백하다.”—앵거스 매키니스 씨.

“우리 대부분의 경험으로 볼 때 이들은 국가에 대해 잘못된 일을 할 여하한 의도도 없는 무해한 사람들이다. ·⁠·⁠· 금지령을 해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조직이 국가의 복지에 유해하다거나 그 활동이 전쟁 수행 노력을 훼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조금도 없었던 것이다.”—존 G. 디펜베이커 씨.

“확실히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조처가 그들의 태도에 파괴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로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들의 태도 때문이 아닌지 의아하게 만든다.”—빅터 퀠치 씨.

[699면 네모]

‘종교의 자유라는 대의에 기여함’

“증인들의 줄기찬 노력이 헌법하에서의 종교의 자유라는 대의에 기여하였음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여호와의 증인과 국가 사이에 일어난 문제들에 관한 이 간략한 조사를 끝내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 될 것이다. 근년 들어서 증인들은 법원에서 여타 종교 그룹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일반인에게는 편협한 사람들로 보였겠지만 양심상의 신념에 따라 처신하였으며, 그 결과 연방 법원들은 미국 시민의 종교적 자유의 보장을 확보하고 확대하고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고 넓히는 일련의 판결들을 내리게 되었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 5년 사이에 그들이 관련된 약 31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상정되었는데 이러한 소송과 그 이후 소송들에서 내려진 판결들은 권리 장전에 명시된 자유라는 대의를 전체적으로 크게 증진시켰으며 특히 종교의 자유를 더욱 보호하게 되었다.”—「미국에서의 종교와 국가」(Church and State in the United States), 앤슨 펠프스 스토크스 저, 제3권, 1950년판, 546면.

[700, 701면 네모와 삽화]

숭배의 자유로 인해 기뻐함

여호와의 증인이 과거에는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서 지금은 숭배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로이 전해 주고 있다.

캐나다, 퀘벡

1940년대에 이 곳 샤토과이에 있던 소수의 증인은 폭도의 공격을 받았다. 1992년에는 퀘벡 주에서 2만 1000여 명의 증인이 자기들의 왕국회관에서 자유로이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1992년에 러시아에서 열린 여호와의 증인의 첫 번째 국제 대회에서 총 3256명이 침례를 받으러 나왔다

스페인, 팔마

1970년에 스페인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법적 승인을 얻은 이후로 집회 장소에 부착된 대형 표지들은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증인들의 즐거움을 반영하였다

에스토니아, 타르투

에스토니아의 증인들은 1990년 이래로 아무런 방해 없이 성서 출판물을 받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다

모잠비크, 마푸토

1991년에 이 곳 여호와의 증인이 법적 신분을 획득한 후 1년도 채 안 되어, 열성적인 증인들로 이루어진 50여 회중은 수도와 그 주변에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베냉, 코토누

1990년에 집회에 도착하였을 때 많은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을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현수막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그제야 그들은 증인들의 숭배에 대한 금지령이 해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금지령하에서 40년 동안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 중 일부다. 1991년에 그들은 프라하에서 열린 여호와의 증인의 국제 대회에 함께 모이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앙골라, 루안다

1992년에 금지령이 해제되었을 때 5만여 개인 및 가족이 증인들을 반갑게 맞아들여 성서 연구를 하였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이 나라에서 (흔히 세낸 회관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상당수가 참석하는데, 1991년에 여호와의 증인이 법적 승인을 받은 이래로 특히 그러하다

[679면 삽화]

여호와의 증인이 관련된 138건의 소송에 대해 항소장과 청원서가 미국 대법원에 제출되었다. 1939년부터 1963년까지 그중 111건을 위해 헤이든 커빙턴(사진)이 변호인으로 일하였다

[681면 삽화]

1930년대 말기에 퀘벡의 주지사 모리스 듀플레시가 빌뇌브 추기경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서, 교회와 국가 간의 긴밀한 유대를 보여 주는 증거로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가 퀘벡에서 특히 심했다

[683면 삽화]

협회 본부의 법률부에서 일한 W. K. 잭슨은 여호와의 증인의 통치체 성원으로 10년 동안 일하였다

[685면 삽화]

로스코 존스. 여호와의 증인의 봉사의 직무가 관련된 그의 소송은 미국 대법원에 두 번이나 상정되었다

[686면 삽화]

“바넷” 사건에서 6대 3의 표결로 기 경례 강요를 반대하고 숭배의 자유를 옹호한 미국 대법원의 판사들. 이것은 “고바이티스”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이전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소송에 관련된 자녀들

릴리언 고바이터스와 윌리엄 고바이터스

마리 바넷과 개티 바넷

[689면 삽화]

에메 부셰. 캐나다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선동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여 풀려났다

[691면 삽화]

이 전도지는 퀘벡에서 여호와의 증인에게 자행된 만행들을 세 가지 언어로 캐나다의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692면 삽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법적 절차를 가르침으로써 봉사에 대한 반대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사진은 그들이 사용한, 법에 관한 출판물들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