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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싸움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이 싸움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이 싸움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W. 글렌 하우의 체험담

지난 60년간 여호와의 증인은 캐나다에서 많은 법적 싸움을 벌여 왔습니다. 그들이 거둔 승리가 법조계의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최근에 나는 그러한 법적 싸움 가운데 일부에서 내가 담당했던 역할 때문에 미국 법정 변호사 협회로부터 ‘용기 있는 변호인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소송들이 “국가의 월권 행위에 대항하는 중요한 보루를 형성하였는데 ·⁠·⁠· 그 소송들로 인해 사법적으로 인정되는 묵시적 권리 장전이 탄생하여 모든 캐나다인의 자유를 인정해 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한 소송 가운데 얼마에 관한 자세한 점을 설명하고, 내가 어떻게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고 또한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을 맺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24년. 성경 연구생인 조지 릭스가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우리 부모를 방문하였는데, 당시에는 여호와의 증인을 성경 연구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집이 자그마한 여자였던 어머니 베시 하우는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다섯 살이었고, 동생인 조는 세 살이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어머니는 토론토에서 열리는 성경 연구생의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29년에 어머니는 파이오니아 즉 전 시간 봉사자가 되었으며, 지상 행로를 마친 때인 1969년까지 파이오니아 봉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고 지칠 줄 모르는 태도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여 우리에게 훌륭한 본을 세웠으며, 많은 사람이 성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아버지 프랭크 하우는 과묵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어머니의 종교 활동을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혜롭게 조지 영과 같은 여행하는 봉사자들이 아버지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태도는 누그러졌습니다. 성서 진리가 가족에게 미치는 유익한 영향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는 매우 협조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증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섬기기로 결심함

1936년에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십대 시절에 나는 영적인 것들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대공황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취업 전망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론토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1940년에는 법과 대학원에 입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이러한 결정을 했는데도 어머니는 전혀 뜻밖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짜증을 내며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꼬맹이는 사사건건 따지고 든단 말이야! 나중에 법률가가 되려나 봐!”

내가 법과 대학원에 다니기 바로 전인 1940년 7월 4일에 캐나다 정부는 사전 경고도 없이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무고하고 겸손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작은 조직을 표적으로 삼아 총력전을 펼치는 것을 보고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야말로 예수의 참 추종자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태 24:9) 나는 이 조직 배후에 있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신 하느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941년 2월 10일에 나는 여호와 하느님에 대한 헌신의 상징으로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파이오니아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캐나다의 전파 활동을 인도하고 있던 잭 네이선이 내게 법률 공부를 끝마치도록 권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따라 1943년 5월에 졸업을 한 다음 파이오니아를 시작하였습니다. 8월에는, 토론토에 있는 워치 타워 협회의 지부 사무실에서 봉사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직면하고 있던 법적 문제들에 관한 도움을 베풀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법적으로 변호함

당시는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때로, 캐나다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단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투옥되었습니다. 증인 자녀들은 퇴학당하였으며, 심지어 육아원에 맡겨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에 경례하거나 국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국가 숭배 행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와 구원—여호와의 증인과 그들의 민권 투쟁」(State and Salvation: The Jehovah’s Witnesses and Their Fight for Civil Rights)이라는 책의 저자인 윌리엄 캐플런 교수의 말에 따르면, “증인들은 공개적으로 비방을 받았으며, 편협한 정부의 국가적 간섭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격정과 애국심에 사로잡혀 공공연히 적의를 표현한 시민들의 개별적 공격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증인들은 금지령이 해제되게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43년 10월 14일에 금지령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여전히 교도소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었고,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으며, 또한 증인들의 토론토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체인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와 만국 성경 연구생회에 대한 금지령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43년 말에 나는 당시 워치 타워 협회장인 네이선 노어와 부협회장이자 법률 고문인 헤이든 커빙턴과 상의하기 위해 캐나다 지부의 종인 퍼시 채프먼과 함께 뉴욕에 갔습니다. 커빙턴 형제는 법률 분야에서 매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45건의 상소심 가운데 놀랍게도 36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서서히 캐나다의 증인들에게 자유가 실현되었습니다. 1944년에는 토론토에 있는 지부 소유의 부동산이 반환되었으며, 금지령이 내려지기 전에 그곳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다시 그곳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945년에는 온타리오 주 최고 법원에서, 어린이들이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행사에 어린이들을 강제로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법원은 퇴학당한 학생들을 복학시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1946년에는 마침내 캐나다 정부가 모든 증인들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석방하였습니다. 나는 커빙턴 형제의 지도를 받으면서, 용기 있고 단호한 태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법적 싸움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퀘벡과 관련된 법적 싸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자유는 이제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존중받게 되었지만 한 군데 예외가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프랑스계이고 가톨릭교를 믿는 퀘벡 주였습니다. 이 주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300년이 넘게 직접 지배하였던 곳입니다.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 시설은 교직자들이 운영하거나 관할하였습니다. 심지어 퀘벡 주 의회에는 의장의 자리 옆에 가톨릭 교회 추기경의 좌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퀘벡의 주지사이자 법무 장관이었던 모리스 뒤플레시는 독재자로서, 퀘벡 주의 역사가 제라르 펠레티에의 말에 따르면, 퀘벡 주에서는 “그가 군림해 있던 20년 동안 거짓말, 부정 부패, 철저한 권력 남용이 만연하고, 비열한 인간들이 득세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뒤플레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빌뇌브 추기경과 결탁함으로 자기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940년대 초에 퀘벡 주에는 300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 조를 포함하여 많은 증인들은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서 온 파이오니아였습니다. 전파 활동이 퀘벡 주에서 확대되자, 교직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은 지방 경찰은, 연이은 구속 조치를 통해 증인들을 괴롭히고 엉뚱하게 상거래 조례를 우리의 종교 활동에 적용함으로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나는 토론토와 퀘벡 주를 빈번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퀘벡 주로 이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대표하고 있던 증인이 아닌 변호사들을 돕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날마다 내가 맨 처음 한 일은,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전날 구속되었는지 알아낸 다음 서둘러 현지 법원에 가서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부유한 증인인 프랭크 론카렐리가 그 중 많은 경우에 보석금을 내 주었습니다.

1944년에서 1946년까지 상거래 조례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40건에서 80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공공 기관에서만 끊임없이 증인들을 구속하고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교직자들이 선동한 난폭한 폭도 역시 증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1946년 11월 2일과 3일에 몬트리올에서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모임이 열렸습니다. 노어 형제가 마지막 연설을 하였는데, 그 주제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참석자 모두는 그가 제시한 답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자유에 대한 퀘벡의 불타는 증오는 캐나다 전체의 수치다」(Quebec’s Burning Hate for God and Christ and Freedom Is the Shame of All Canada)라는, 이제는 역사적으로 유명해진 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4면으로 된 그 통렬한 전도지는, 퀘벡 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교직자들이 선동한 난동, 경찰의 잔학 행위와 구속, 폭도의 폭행 등에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과 그런 일이 일어난 일시와 장소가 들어 있는 구체적인 폭로문이었습니다. 불과 12일 후에 그 전도지를 배부하는 일이 캐나다 전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도 채 안 되어 뒤플레시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가차없는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한 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하였습니까? 그는 「퀘벡의 불타는 증오」 전도지를 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 선동죄로 기소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선동죄는 매우 무거운 죄였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퀘벡 주의 법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캐나다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뒤플레시는 무모하게도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 대부분의 보석금을 내 주던 프랭크 론카렐리의 주류 판매 허가를 취소시키도록 사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류를 취급할 수 없게 되자 론카렐리 형제가 운영하던 몬트리올의 고급 식당은 몇 달도 채 안 되어 문을 닫았으며 론카렐리 형제는 파산하였습니다.

구속되는 사례는 늘어났습니다. 800건이었던 기소 건수는 오래지 않아 1600건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그 모든 소송들 때문에 퀘벡 주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불평하는 변호사와 판사들도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는 손쉬운 해결책을 제안하곤 하였습니다. 즉 경찰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체포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몬트리올의 A. L. 스타인과 퀘벡 시의 샘 S. 바드라는 두 명의 용기 있는 유대인 변호사가 많은 소송에서 우리측을 대표해 줌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1949년에 내가 퀘벡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캐나다의 총리가 된 피어 엘리어트 트뤼도는 퀘벡 주의 여호와의 증인에 관해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체 사회로부터 조롱과 박해와 미움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와 정부, 국가, 경찰 및 일반 여론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법적 수단을 이용하였다.”

퀘벡 주 법원의 태도는 내 동생 조를 대한 방법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평화를 교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급 판사인 장 메르시에는 동생에게 최고 60일까지 구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다음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는, 할 수만 있다면 동생을 평생 교도소에서 살게 하겠다고 판사석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메르시에는 퀘벡 경찰에게 “증인으로 알려져 있거나 증인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은 누구든 보는 대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퀘벡의 불타는 증오」 전도지에서 고발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뿐이었습니다. 퀘벡 주 밖의 캐나다 신문들에 실린 전형적인 몇몇 표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흑 시대로 돌아간 퀘벡” (「토론토 스타」), “돌아온 종교 재판” (토론토의 「글로브 앤드 메일」), “악취를 풍기고 있는 파시즘” (노바스코샤 주 글레이스베이의 「가제트」).

선동 혐의에 대한 변호

나는 1947년에, 증인에 대한 선동죄 소송으로서 첫 번째로 심리를 받게 된 에메 부셰 사건을 스타인 씨를 도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에메는 자기 집 근처에서 얼마의 전도지를 배부하였습니다. 에메의 재판에서 우리는 「퀘벡의 불타는 증오」가 전혀 거짓을 담고 있지 않으며, 다만 여호와의 증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잔학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강한 어조로 쓰여졌을 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잔학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에메는 단지 그런 사실들을 널리 알렸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검찰측이 취한 기본 입장은, 진리를 말한 것이 범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퀘벡 주 법원에서는 350년 전에 만들어진 “선동죄”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근거로 들어 사용하였는데, 그 정의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뒤플레시 역시 그 정의를 근거로 자기의 정권에 대한 비난을 억압하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에 캐나다 대법원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동죄”가 성립하려면 정부에 대항하여 폭력이나 반란을 주동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가 제출한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퀘벡의 불타는 증오」는 그처럼 선동하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판결로 인해 123건의 선동죄 소송이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는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검열 제도에 대한 법적 싸움

퀘벡 시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출판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검열 제도였으며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행하는 감독자로 봉사하고 있던 로리에 소뮈르가 이 조례에 의하여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으며 그 조례와 관련하여 몇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947년에는, 퀘벡 시가 그 조례를 여호와의 증인에게 불리하게 시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소뮈르 형제의 이름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퀘벡 주 법원에서는 우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우리는 캐나다 대법원에 상소하였습니다. 1953년 10월에는 아홉 명의 대법원 판사 전원이 7일간에 걸친 심리 끝에 우리가 제출한 금지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서 강연 인쇄물을 공개적으로 배부하는 일은 여호와의 증인의 그리스도인 숭배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며, 따라서 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검열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셰 소송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내용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지만, 소뮈르 소송의 판결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를 확정한 것입니다. 소뮈르 소송에서 승소하자 퀘벡 주에서는 1100여 건의 조례 관련 기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몬트리올에서도 500건이 넘는 기소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조례 관련 기소 기록이 깨끗해졌습니다. 퀘벡 주에서 기소된 사건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뒤플레시가 가한 최후의 공격

여호와의 증인에 대항하여 이용할 만한 법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자, 뒤플레시는 1954년 1월 초에 제38조 법안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도 매체에서는 그 법을 ‘반(反)여호와의 증인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법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 의심이 가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뒤플레시는 주 법무 장관으로서, 피의자가 어떠한 공개적인 발언도 할 수 없도록 금하는 금지 명령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 금지 명령이 한 개인에게 내려지면, 그 사람이 속한 교회의 모든 신도들도 동일하게 공개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서와 종교 출판물은 모조리 압수되어 폐기되고, 그 교회의 숭배 장소는 그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모두 폐쇄되게 되어 있었는데, 판결이 내려지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제38조 법안은, 15세기에 토르케마다의 지휘 아래 스페인 종교 재판소가 활동하던 때에 만들어진 법을 본뜬 것이었습니다. 피의자와 그의 모든 동료들은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어도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습니다. 제38조 법안과 관련하여 언론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 경찰에는 여호와의 증인의 모든 왕국회관을 폐쇄하고 그들의 성서를 비롯한 출판물들을 압수하여 폐기하라는 지시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위협에 직면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모든 종교 출판물을 퀘벡 주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공개 전파 활동은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파 활동에서 개인용 성서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법안은 1954년 1월 28일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월 29일 오전 9시에, 나는 퀘벡 주 여호와의 증인의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여 뒤플레시가 그 법을 미처 사용해 보기도 전에 그 법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받아 내기 위해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는 제38조 법안이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 금지 명령조차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정부가 그 법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 자기에게 다시 와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취한 조처는 잠정적 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뒤플레시가 그 법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즉시 저지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경찰이 이 새로운 법에 따라 어떤 조처라도 취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한 가지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빅토리아 더걸룩(후에 빅토리아 스틸이 됨)과 헬렌 더걸룩(후에 헬렌 심콕스가 됨)이라는 두 파이오니아로 하여금 뒤플레시의 고향인 트루아리비에르에서 출판물을 가지고 호별 방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자매들이 호별 방문에 여념이 없는 동안, 나는 로리에 소뮈르를 보내 주 경찰에 전화를 하게 하였습니다. 소뮈르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뒤플레시가 제정한 새로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쩔쩔매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 우리도 그 법이 통과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에 대해 금지 명령을 받아 내는 바람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곧바로 우리는 출판물을 퀘벡 주로 다시 들여왔으며, 이 소송이 상급 법원으로 상소될 때까지 10년 동안 우리의 전파 활동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금지 명령을 받아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38조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아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 법이 여호와의 증인을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대담한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뒤플레시에게 직접 소환장을 보내 그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참석하여 증거를 제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두 시간 반 동안 그를 반대 신문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가차없는 전쟁”을 선포한 사실과 또한 제38조 법안으로 인해 퀘벡 주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그 끝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그를 거듭 추궁하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뒤플레시는 이러한 말로 나를 인신 공격하였습니다. “자넨 건방지기 짝이 없는 젊은이로군!”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뒤플레시 씨, 인격에 대해 논하자면 나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지 법정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4년에 나는 캐나다 대법원에서 제38조 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그 법이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에는 뒤플레시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38조 법안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법은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1959년에 사망하기 얼마 전에 뒤플레시는 캐나다 대법원으로부터, 론카렐리 형제의 주류 판매 허가를 불법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손해 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래 퀘벡 주의 사람들은 매우 우호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인구 조사에 의하면, 퀘벡 주에 있는 증인의 수는 1943년에 300명에서 지금은 3만 3000여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은 이 주에서 네 번째로 큰 종교 집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법적 승리나 여호와의 증인이 봉사의 직무에서 거둔 성공이 인간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은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싸움은 그분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역대 둘째 20:15.

상황의 변화

1954년에 나는 영국 출신의 매력적인 파이오니아인 마거릿 비걸과 결혼하여 함께 파이오니아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을 대표하여 소송들을 처리하거나,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긴 일부 소송에서 고문 역할을 하는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마거릿은 내 비서로 일하였으며 여러 해 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마거릿과 함께 캐나다 지부로 돌아와 그곳에서 살게 되었으며, 또한 법률부를 다시 설립하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마거릿은 1987년에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1969년에 어머니가 사망하자, 워치타워 길르앗 성서 학교 제9기 학급에서 선교인으로 훈련받은 동생 조와 그의 아내 엘시는 아버지를 자기들의 집에 모시고는 16년 후에 사망할 때까지 보살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나타냄으로 내가 전 시간 봉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그 점에 대해 나는 두고두고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싸움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벌여 온 법적 싸움도 변해 왔습니다. 많은 소송은 왕국회관과 대회 회관의 부지를 확보하거나 인가를 얻는 일과 관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증인이 아닌 부모가 종교적 편협을 이용하여 단독 양육권을 얻어 내거나 증인 부모가 유익한 신앙과 종교적 관습을 자녀에게 알려 주는 것을 막으려고 함으로 일어나는 자녀 양육권 논쟁도 있었습니다.

1989년에는 미국 변호사인 린다 매닝이 캐나다 지부에 와서 한동안 법적 지원을 베풀었습니다. 그 해 11월에 우리는 결혼하였으며, 그때 이래 이곳 캐나다 지부에서 행복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곳 캐나다 지부에서 일하는 동료 변호사인 존 번스와 함께 일본에 가서 그곳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위헌 여부를 판정하는 한 재판에서 승소하도록 도왔는데, 그 재판은 학생이 학교측에서 요구하더라도 무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혈을 거부할 수 있는 성인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과 1996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에 대해 내려진 금지령과 그로 인한 기소 문제 때문에 아내와 함께 그 나라에서 5개월간 머무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곳에서 64명의 남녀와 청소년을 변호하였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 집회에 참석하고 성서를 비롯한 종교 출판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형사 소추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이 소송들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의 충실한 종들을 강화시켜 어떻게 충절과 기쁨으로 인내하도록 하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한몫을 해 온 것에 대해 감사함

나는 80세이지만 기쁘게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여호와의 백성이 벌이고 있는 법적 싸움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언제라도 법정으로 달려가 옳은 것을 위해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증인의 수가 1940년에는 4000명이었는데 현재는 11만 1000명으로 증가한 것을 보는 것은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나 사건들은 언제나 변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영적 번영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문제들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는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만들어지는 무기는 무엇이든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54:17) 나는 “좋은 소식을 변호하고 법적으로 확립하는 일”을 하면서 전 시간 봉사에 바친 56년이 넘는 세월에 비추어서 이사야의 예언이 진정으로 참되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빌립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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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부모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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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문인 헤이든 커빙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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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선 노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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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뇌브 추기경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뒤플레시

[자료 제공]

Photo by W. R. Ed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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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론카렐리

[자료 제공]

Courtesy Canada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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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메 부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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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변호사인 존 번스와 나의 아내 린다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