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다
대법원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다
지난 2002년 6월 17일, 결정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의견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여러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의 방문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하이오 주의 「콜럼버스 디스패치」지에는 “대법원, 허가 요구 기각”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플레인 딜러」지에서는 “권유 활동, 행정 관청 승인 필요 없어”라는 간단한 제목을 실었습니다. 「USA 투데이」지의 반대 사설란에는 “언론의 자유가 승리를 거두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불리하게 내려진 하급 법원의 판결은 8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번복되었습니다! 존 폴 스티븐스 판사가 18면에 달하는 법원의 공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의 공개 봉사의 직무가 수정 제1조를 통해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재심에서 대법원은, 증인들은 “전파할 권한을 성경으로부터 부여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대법원은 증인 측에서 제출한 소송 사건 적요서에 언급된 이러한 증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지방 자치 단체에 요청하는 것은 하느님께 모욕을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의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본 법원은 호별 권유 활동과 책자 배포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기각해 왔다. 이 소송 사건들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이 제기한 수정 제1조에 관한 이의 신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 우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 종교에서는 호별 권유 활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독 대 펜실베이니아, ··· (1943년)에서 지적했듯이, 여호와의 증인은 ‘“공중 앞에서 그리고 집집으로” 가르친 바울의 모범을 따른다고 주장한다. 사도 20:20. 그들은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마가 16:15.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그 의견서에는 1943년에 있었던 그 판례에서 이러한 말을 다시 인용하였습니다. “이 형식의 종교 활동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서 교회에서의 예배 및 설교단에서의 설교 활동과 동등하게 존중받는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더 정통파적이고 관습적인 종교 활동과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그 의견서에서는 1939년에 있었던 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언명하였습니다. “허가제를 통해 검열을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책자가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포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사체로는 원문에서.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의미심장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언론 규제에 저항하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이 기울인 노력이 그들의 권리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음을 잘 드러내 준다.” 그 의견서에서는 “스트래턴 마을이 실시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규제를 통해 잠잠해질 위험에 직면해 있는 ‘일반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만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의견서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스트래턴 마을의 조례는] 공개적인 일상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먼저 정부에 알린 다음 그렇게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가치관뿐 아니라 자유 사회라는 개념 자체에도 위배된다. ··· 그러한 대화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법은 우리의 국가 유산과 헌법 전통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의견서는 “그처럼 허가를 요구할 경우에 받게 되는 악영향”에 관해 언급하였습니다.
범죄의 위협
허가제를 실시하면 강도를 비롯한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견해는 어떠합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논증을 폈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판례를 보면 그러한 우려와 수정 제1조에 의거한 권리를 규제함으로 받게 되는 영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이 분명하다.”
계속되는 법원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자가 문을 두드리지 않거나 조례상 허용되지 않는 종류의 대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들은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전화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을 수 있으며 ··· 가명으로 등록하고도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1940년대에 내려진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옹졸할 만큼 사소한 이유로 기소를 당한 청원인[워치 타워 협회]의 신자들을 거듭 구제해 준 의견서에 사용된 표현을 보면, 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정 제1조에 의거한 자유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렸습니까? “항소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며, 이 의견서와 일치하게 처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한다. 대법원의 명령으로 그렇게 할 것을 지시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결국, 「시카고 선-타임스」지에 실린 것처럼,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을 지지”하였으며, 그것도 8대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인근에 있는 웰즈빌 회중에 속해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법원에서 거둔 이러한 승소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스트래턴 주민들의 신경을 건드리면서까지 그러한 승소에 대해 우쭐해질 이유는 전혀 없음이 분명합니다. 증인들은 그 마을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악의를 전혀 품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증인 중 한 사람인 그레고리 쿠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뿐이죠. 우리가 한 일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증인들이 현지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 줍니다. 또 다른 증인인 진 쿤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래턴에서 마지막으로 전파 활동을 한 것은 1998년 3월 7일로, 4년도 훨씬 더 되었지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포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우리를 체포하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보고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던 중, 우리가 그 조례를 서면으로 보여 줄 것을 요청하자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쿤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호의적이고 성서에 관한 대화를 기꺼이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레고리 쿠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스트래턴 주민들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스트래턴에 다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 다시 가서 처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다시 가야만 합니다.”
“워치타워 대 스트래턴 마을” 사건의 결과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지방 자치 단체의 관리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더 이상 지방 조례를 사용하여 여호와의 증인의 복음 전파 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 있는 약 90개 공동체에서 호별 방문 전파 활동과 관련된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9면 네모]
“여호와의 증인이 또다시 승소하다”
수정 제1조 연구 센터의 원로 학자이자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인 찰스 C. 하이너스는 자유에 관한 공개 토론 웹사이트에 “믿음의 자유”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말을 썼다. 하이너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다. “지난주에 [여호와의 증인은] 대법원에서 48번째 승소를 거뒀다. 그 일련의 특별한 소송 사건들은 모든 미국인이 수정 제1조를 통해 매우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는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만일 정부가 어떤 한 믿음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면, 정부는 어느 믿음이든 즉 모든 믿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는 사실이다. ··· 물론, 사람들에게는 듣지 않을, 문을 닫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가 문을 두드리러 가도 되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대법원에 감사하는 바이다.”
하이너스는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아무리 모욕을 당하거나 마을 밖으로 쫓겨나거나 심지어 신체적인 공격을 당해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계속 투쟁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승리하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셈이다.”
[10, 11면 네모와 삽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의 보도
▪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을 지지하다. 호별 방문 봉사를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집집을 방문하는 활동을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항상 하느님께서 그들의 뒤에 계시다고 믿었다. 이제 미국 대법원도 그들의 뒤에 있다.”—「시카고 선-타임스」, 2002년 6월 18일.
▪ “언론의 자유가 승리하다
다음번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식사를 방해하거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 거의 100만 명의 신도가 있는 이 비주류 종파는 그들의 종교 원칙에 용기 있게 헌신적으로 고착함으로, 미국인들 개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 아마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
증인들에게는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일상사이다. 그들은 65년에 걸쳐 20여 건의 소송 사건을 통해 다수의 횡포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워 왔다.”—「USA 투데이」, 2002년 6월 18일.
▪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판결된 호별 권유 활동. 여호와의 증인의 승리
정치가, 종교 단체, 걸 스카우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먼저 지방 관리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집집을 다니며 그들의 대의를 증진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월요일에 미국 대법원은 판결했다.”—「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2002년 6월 18일.
▪ “대법원: 여호와의 증인과 걸 스카우트가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워싱턴—선교사나 정치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먼저 지방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집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오늘 대법원이 판결했다. ···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집에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할 권리도 수정 제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8대1로 판결했다.”—「스타 트리뷴」, 미니애폴리스, 2002년 6월 18일.
[9면 삽화]
스티븐스 판사
[사진 자료 제공]
스티븐스: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Joseph Bai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