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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단

문제의 발단

문제의 발단

미국 오하이오 주의 스트래턴은 오하이오 주와 웨스트버지니아 주를 가르는 오하이오 강 근처에 자리잡고 있는 소규모 공동체입니다. 이 마을은 우리로 말하면 행정 구역상 이(里) 정도에 해당하며 자체 행정 책임자가 있습니다. 주민이 300명도 채 안 되는 이 작은 공동체는 1999년에 그곳 당국이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증인이 성서에 근거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지역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면서 갑자기 논쟁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사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러한 유형의 정부 조례와 규제가 사실상 여호와의 증인뿐 아니라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의 심화 과정

여호와의 증인의 웰즈빌 회중에 속한 봉사자들은 여러 해 동안 스트래턴의 주민들을 방문하면서, 1979년 이래로 그러한 호별 방문 봉사와 관련하여 그 지역의 몇몇 관리들과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그 지역의 한 경찰관이 일단의 증인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면서 “당신들의 권리는 내가 알 바가 아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에 스트래턴의 행정 책임자가 여호와의 증인 네 사람과 개인적으로 대립하면서 문제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서에 근거한 대화에 관심을 나타낸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곳에 다시 왔다가 마을 밖으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한 여자들 중 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행정 책임자는 그들이 남자였다면 유치장에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러한 갈등의 원인은 “사유지에서 하는 원치 않는 행상과 권유 행위를 규제하는” 그 마을의 조례였는데, 그 조례에 따르면 호별 방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행정 책임자로부터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조례가 언론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마을에서 이 조례의 시행 방법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자 증인들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999년 7월 27일에 미국 오하이오 주 남부 지역 지방 법원 판사의 주재 하에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는 허가를 요구한 그 마을의 조례가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후 2001년 2월 20일에는 미국 제6순회구의 상소 법원 역시 그 조례의 합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의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와 여호와의 증인의 웰즈빌 회중은 미국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3면 지도와 삽화]

(온전한 형태의 본문을 보기 원한다면,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

뉴욕

오하이오 주

스트래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