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장애물—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
첫 번째 장애물—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
대법원의 윌리엄 렌퀴스트 재판장과 여덟 명의 배석 판사 앞에서 구두 변론을 하기로 한 날짜는 2002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네 명의 변호사가 여호와의 증인 측을 대표하였습니다.
증인 측의 주임 변호사는 주의를 사로잡는 이러한 말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스트래턴 마을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똑 똑 똑’ 하고 책상을 세 번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예언자 이사야가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좋은 소식, 즉 하느님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스트래턴 마을에서는 먼저 마을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집집을 방문하면서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범죄 행위입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스티븐 G. 브레이어 판사는 증인들에게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변호인의 의뢰인이 돈을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성서를 비롯해서 아무것도 팔지 않으며 단지 ‘종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할 뿐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측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판사님, 기록은 아주 명백합니다. 스트래턴 마을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할 지역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명백합니다. 그들이 때때로 자진적인 기부에 대해 언급하기는 합니다. ··· 우리는 기금을 모금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성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가?
앤터닌 스캘리아 판사는 이러한 예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책임자에게 가서 이웃에게 뭔가 흥미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군요?” 증인 측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의 집에서 그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 지방 자치 단체의 규제를 대법원에서 인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론이 바뀌면서 전환된 분위기
이제 마을 측에서 변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임 변호사는 스트래턴의 조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스트래턴은 경찰권을 발동하여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지 내에서의 유세나 권유를 금지하는 조례는 단지 호별 방문 활동을 할 때 사전 등록과 허가증 소지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스캘리아 판사는 즉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법원]에 상정된 사건 중에 이 정도의 조례와 관련이 있었거나, 돈도 요구하지 않고 물건도 팔지 않으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든지 ‘환경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권유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던가요?”스캘리아 판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 2세기 동안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렌퀴스트 재판장은 재치 있게 “스캘리아 판사는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정에 한바탕 폭소가 터졌습니다. 스캘리아 판사는 “저는 이 문제가 너무 포괄적이라 생소하게 느껴집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인가?
앤서니 M. 케네디 판사는 이러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구획 정도 떨어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 가서 쓰레기 수거 문제에 관심이 있다거나 우리의 국회 의원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그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정부에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훌륭한 생각이라는 거군요. 그렇게 하기 전에 정부에 요청해야겠군요?” 그런 다음, 그는 “정말 놀라운 발상이군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가 변론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핼러윈 날에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오코너 판사와 스캘리아 판사 두 사람은 모두 그런 방향으로 논리를 펴 나갔습니다. 오코너 판사는 이러한 또 다른 논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설탕 한 컵을 빌리는 일은 어떠합니까? 이웃 사람에게 설탕 한 컵을 빌리러 갈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증인들은 권유 활동을 하는 것인가?
데이비드 H. 수터 판사는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권유 활동을 하고 있거나 행상인이나 방문 판매원입니까? 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 측 변호사는 그 조례를 조목조목 인용하면서 하급 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권유 활동으로 정의했다고 부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수터 판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그런 범주에 포함시키는 걸 보니, 변호인은 권유 활동의 정의를 상당히 넓게 잡고 계시군요.”
그런 다음, 브레이어 판사는 사전에서 권유 활동(canvass)의 정의를 인용하여 그 말이 증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이 작성한 소송 사건 적요서를 읽어 봤는데, 거기에는 돈에도 관심이 없고 물건을 파는 데도 관심이 없으며 심지어 선거에도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시청에 가서 등록을 하라고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없더군요. 시 당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사소통의 “특권”
그러자 마을 측 변호사는 “시 당국의 목적은 집주인을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사기꾼과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더욱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스캘리아 판사는 그 조례의 내용을 인용하여 행정 책임자는 “요망하는 특권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등록자와 그의 목적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에 더해서 그는 이러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을 설득하러 다니는 것이 특권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스캘리아 판사는 다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시청에 가서 지문 날인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까? 범죄가 일어날 경미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청에 가서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주민들이 보호를 받는가?
주어진 20분이 경과하자, 마을 측 변호사는 오하이오 주 법무국장에게 변론의 기회를 넘겼습니다. 그는 권유 활동을 금지하는 조례는 낯선 사람 다시 말해서 “확실히, 초대받지 않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의 방문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는 그런 종류의 활동에 대해 염려가 된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스캘리아 판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을 측에서는,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외로이 앉아 무엇에 관해서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해도, 이 사람들[여호와의 증인들]이 여전히 초인종을 누를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 책임자에게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미소한 제한 사항”
심문 중에 스캘리아 판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회는 전체주의 독재 사회라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범죄가 매우 적지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면서 치르게 되는 대가 중 하나는 불법 행위가 일어날 위험성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조례가 누군가의 집의 초인종을 울릴 특권을 얻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때 치르게 되는 대가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불법 행위를 막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법무국장은 “이것은 매우 미소한 제한 사항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스캘리아 판사는 그 조례가 어찌나 미소한지 “그러한 유형의 조례를 시행한 지방 자치 단체에 관해 보고하는 사건을 한 건도 찾을 수 없으며, 나는 그 조례가 미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응수하였습니다.
결국, 한 판사로부터 압력을 받자, 법무국장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지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변론은 그러한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상대편에서 반증을 하는 동안, 증인 측 변호사는 그 조례는 “마을의 행정 관청에 가서 ‘저는 [아무개]인데요’ 하고 말하고 허가를 받으면 호별 방문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것을 확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행정 책임자가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허가를 내주기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은 명백한 재량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삼가 우리[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이 실로 수정 제1조의 본질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렌퀴스트 재판장은 구두 변론을 끝맺으면서 “본 사건은 [대법원에] 상정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전 과정이 한 시간 남짓 만에 끝났습니다. 그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지난 6월에 서면으로 발표된 판결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면 삽화]
렌퀴스트 재판장
브레이어 판사
스캘리아 판사
[사진 자료 제공]
렌퀴스트: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Dane Penland; 브레이어: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Richard Strauss; 스캘리아: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Joseph Lavenburg
[7면 삽화]
수터 판사
케네디 판사
오코너 판사
[사진 자료 제공]
케네디: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Robin Reid; 오코너: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Richard Strauss; 수터: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Joseph Bailey
[8면 삽화]
법정 내부
[사진 자료 제공]
Photograph by Franz Jantzen, Collect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