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판소가 한 어머니의 권리를 옹호하다
유럽 재판소가 한 어머니의 권리를 옹호하다
「깨어라!」 프랑스 집필자
지난 2003년 12월 16일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재판소는 프랑스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인 세라핀 팔라우-마르티네스에게 종교를 근거로 차별 대우를 한 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6년에 세라핀은 그보다 2년 전에 자신을 버린 남편과 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아이들의 아버지는 정해진 방문 기간이 끝났을 때 아이들을 돌려보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두 자녀가 세라핀과 함께 산 지가 거의 3년 반이나 되었는데 말입니다. 세라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자, 교장이 경찰을 부르더군요. 나는 아이들에게 내 믿음에 관해 말하지 못하도록 경찰관들이 입회한 가운데 아이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마치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 같았지요. 나는 아이들에게 하느님이나 성서에 관해 말하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을 그리스도인 집회에 데리고 가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는 각서에 서명할 경우에만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라핀은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님 시(市) 항소 법원은 양육권을 아버지 측에 넘겨주었습니다.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법원 측이 믿고 있는 교육 원칙들을 광범위하고 신랄하게 비판함으로 그러한 결정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세라핀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최상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되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랑스의 최고 상소 법원인 파기원(破棄院)에서 항소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자, 세라핀은 이 문제를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6 대 1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본 재판소가 살펴본 바, [프랑스] 항소 법원이 원고의 종교를 근거로 부모 양쪽을 불공평하게 대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이러한 불공평한 대우는 차별 행위이다.” 동 재판소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의문이 제기된 바가 전혀 없는 세라핀의 자녀 양육 능력이나 실제적인 증거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동 재판소는 종교에 근거한 이러한 차별과 세라핀의 권리를 침해한 대가로 프랑스가 손해 배상을 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1993년 6월에 유럽 인권 재판소가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동 재판소는 오스트리아가 종교를 근거로 여호와의 증인인 잉그리트 호프만을 차별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프랑스의 법률 평론지인 「라 세맹 주리디크」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호프만 판결과 조화를 이루는 이번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종교가 친권과 관련된 결정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증한다.” 세라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세운 판례가 편파적이 아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 부모의 권리를 일관되게 옹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페인에 살고 있는 세라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무척 행복하며 안심이 됩니다. 내가 믿는 종교 때문에 아이들을 빼앗기고 5년 동안 그 애들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호된 시련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셨지요. 이번 판결이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주]
^ 7항 본지 1993년 10월 15일호 15면에 실린 “자녀 보호권 소송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기사 참조.
[12면 삽화]
세라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