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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거둔 승리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거둔 승리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거둔 승리

독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카를스루에에 있는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획기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공법상의 인가와 관련된 중요한 단계를 밟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독일에서 100년이 넘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들은 20세기의 두 독재 정권—국민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가혹한 박해를 받고도 살아남았습니다. 1990년 이래로, 여호와의 증인은 공법상의 한 법인으로서 법적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법정에서 두 번의 승소 판결과 한 번의 원심 파기가 있은 뒤, 증인들은 연방 헌법 재판소에 상소하였으며, 그 재판소는 2000년 12월 19일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만장일치로 승소하다

연방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일곱 명 전원은 증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관들은 연방 행정 법원이 1997년에 내린 판결을 번복하고, 그 법원에게 증인들의 신청을 재고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연방 헌법 재판소는 이 기회에, 국가와 종교 단체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에 관해 언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종교의 사회적 지위는 “그 종교의 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재판소는, 증인들이 “그리스도인 중립”을 지킬 때 그들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공격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다른 정부 형태로 대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선거에 불참하는 것은, 법적 인가를 해 달라는 증인들의 청구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요한 18:36; 로마 13:1.

재판소는 이어서, 어떤 신자가—증인이든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지—때때로 국가의 요구와 자기 신앙의 요구 조건이 상충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법보다 신앙의 신조에 더 순종함”으로써 자기 양심을 따른다면, 국가는 이것을 정당화되는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도 5:29.

연방 헌법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보도 매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그 소송 사건에 대한 보도가 실리지 않은 신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주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보도나 회견을 다루었습니다. 독일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토록 널리 알려진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8면 사진 자료 제공]

AP Photo/Daniel Mau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