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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합니다!”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합니다!”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합니다!”

한무리의 폭도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한 남자를 붙잡더니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군인들이 나타나 그를 난폭한 군중의 손에서 간신히 건져 냅니다. 이 남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공격한 사람들은 바울의 전파 활동을 맹렬하게 반대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혐의로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를 구해 준 사람들은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 장군 휘하의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서 바울은 범죄 혐의자로 체포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일곱 장은 바울이 체포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바울의 법적인 배경, 그에 대한 고발, 그의 변호, 로마의 형벌 절차를 이해하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일곱 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의 보호를 받다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의 임무에는 예루살렘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상관인 유대의 로마 총독은 카이사레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리시아스가 취한 조처는, 개인이 폭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평화를 교란한 사람을 감금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시아스는 유대인들이 나타낸 반응을 보고 체포된 바울을 안토니아 탑에 있는 병영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였습니다.—사도 21:27—22:24.

리시아스는 바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와중에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시아스는 더 이상 힘들일 필요 없이 ‘그들이 왜 바울을 향하여 소리지르는지 알아보려고 그를 채찍질하여 심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도 22:24) 그렇게 하는 것은 범죄자와 노예를 비롯하여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자백을 받아 낼 때 사용하는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채찍(플라그룸)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었지만 무시무시한 도구였습니다. 그러한 채찍 중에는 쇠사슬에 작은 쇳덩이들이 달려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죽 끈을 꼬면서 그 사이사이에 날카로운 뼈 조각과 금속 조각을 박아 넣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채찍으로 맞으면 살점이 너덜너덜해지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가 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에게는 채찍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권리 주장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의 관리가 로마 시민을 학대하거나 처벌했다가는 직위에서 해임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해할 만하게도, 그때 이후로 바울은 죄수이면서도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이례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사도 22:25-29; 23:16, 17.

리시아스는 혐의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자 바울을 산헤드린 앞에 세워 그 소동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부활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여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분쟁이 크게 비화되자, 리시아스는 바울이 찢겨질까 두려워하여 또다시 바울을 성난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사도 22:30–23:10.

리시아스는 자기 수중에 있는 로마 시민이 살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해 계획에 관해 알게 되자 그가 맡고 있던 죄수 바울을 서둘러 카이사레아로 보냈습니다. 법률적인 절차상, 죄수를 상급 재판부로 이송할 때는 사건에 관해 약술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하였습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첫 번째 심리의 결과와 취해진 조처의 사유와 사건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였습니다. 리시아스는 바울이 ‘죽음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 문제로 고발’당하였으며, 자신이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행정 장관인 펠릭스에게 고소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사도 23:29, 30.

펠릭스 총독도 판결을 내리지 못하다

속주의 사법권은 펠릭스의 권력과 권위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기만 한다면 지방 관습을 따를 수도 있었고, 상류 사회와 정부 관리들에게 적용되는 성문법상의 형법을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성문법상의 형법은 오르도 즉 목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엑스트라 오르디넴이라는 사법권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 권한을 사용하면 어떤 종류의 범죄이든 다 다룰 수 있었습니다. 속주의 총독은 ‘로마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이 그의 판결에 맡겨졌습니다.

고대 로마법이 세세한 점까지 모두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사건은 “속주의 형벌 절차인 엑스트라 오르디넴을 모범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독은 보좌관들의 도움을 받아, 개인이 제기한 고발 건에 대한 심리를 하곤 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소환하여 고발자와 대면하게 했으며,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할 수 있었지만,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은 원고 쪽에 있었습니다. 이 행정 장관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형벌은 어느 것이든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판결을 즉시 내릴 수도 있었고 판결을 무기한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연기할 경우에는 피고를 가두어 두곤 하였습니다. 이 점에 관해 학자인 헨리 캐드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행정 장관은 의문의 여지 없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죄 방면하거나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연기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할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의 연로자들과 데르둘로가 펠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 공식적인 명분은, 바울이 ‘유대인 가운데 소요를 일으키는 역병 같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나사렛파”의 두목이며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사도 24:1-6.

바울을 처음에 공격한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뜰로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사도 21:28, 29) 엄밀히 말해서, 불법 침입 혐의자는 드로비모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이 했다고 가정하고 있는 행동을 불법 침입을 돕고 교사하는 행위로 해석한다면, 이 행위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용인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리시아스가 아니라 유대인 성전 경비대에 의해 체포되었다면, 산헤드린이 심리를 열어 별 문제 없이 그에게 선고를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유대교나 합법적 종교(렐리기오 리키타)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법에 위배되며 심지어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성격을 띤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울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 전역에서 모든 유대인 가운데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도 24:5)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재난을 일으키”고 있다며 그들을 질책한 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말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한 말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역사가인 A. N. 셔윈-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죄목은 클라우디우스의 원수 정치 시대나 네로 통치 초기에 유대인들에 대해 제기되었던 죄목과 정확히 일치했다. 유대인들은 총독이 바울의 전파 활동을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민간 소요를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는 행위로 해석하도록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통치자들이 순전히 종교적인 죄목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종교적인 죄목이 정치적인 색채를 띠도록 왜곡시키려 했던 것이다.”

바울은 이런 논조로 자신을 조목조목 변호하였습니다. ‘나는 전혀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분파”라고 부르는 것에 속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내가 유대인의 계율을 준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난동을 일으킨 것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들은 여기에 와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사건을 유대인들 간에 벌어진 종교적인 논쟁으로 귀결시킨 것이며, 로마는 그러한 논쟁에 대해서는 거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루기 힘든 유대인들에게 진저리가 나 있던 펠릭스는, 재판을 연기하여 사실상 재판을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관할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도 않았고 로마법을 근거로 재판을 받지도 않았으며 석방되지도 않았습니다. 펠릭스는 판결을 내리도록 강요당할 입장이 아니었으며, 그에게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것 외에도 재판을 연기하려고 한 또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사도 24:10-19, 26. *

포르키우스 페스투스 재임시에 있었던 전환점

2년 후에 예루살렘에 새로운 총독인 포르키우스 페스투스가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다시 고발하면서 그에 대한 사법권을 자기들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페스투스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고발당한 사람이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을 대면하여 고소에 대해 변명하여 말할 기회를 얻기 전에 호의를 베풀어 그 사람을 넘겨 주는 것은 로마인의 절차가 아니[오].” 역사가인 해리 W. 타시라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페스투스는 법을 이용하여 로마 시민에게 사적으로 형벌을 가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임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카이사레아에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하였습니다.—사도 25:1-6, 16.

카이사레아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더 이상 살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페스투스는 바울이 죽음을 당할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스투스는 또 다른 관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들의 신 숭배에 관해서, 그리고 죽었는데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 관해서 그와 어떤 논쟁을 벌였습니다.”—사도 25:7, 18, 19, 24, 25.

바울은 어떠한 정치적인 죄목에 대해서도 결백한 것이 분명했지만, 유대인들은 종교적 논쟁에 대해서만큼은 자기들의 법정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법정이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재판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입니까? 페스투스는 바울에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물었지만, 사실 그렇게 물어본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제의였습니다. 고발자들이 재판관이 될 예루살렘으로 송환되는 것은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카이사르의 재판석 앞에 서 있으니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그릇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 아무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나를 넘겨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합니다!”—사도 25:10, 11, 20.

로마 시민이 이 말을 함으로 속주에서 진행된 모든 사법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소권(프로보카티오)은 “실제적이고 포괄적이며 효력이 있는” 권리였습니다. 따라서 페스투스는 보좌관들과 전문적 절차에 관해 의논한 후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카이사르에게 상소하였으니 카이사르에게 갈 것이오.”—사도 25:12.

페스투스는 바울에게서 벗어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며칠 후에 그가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이 사건은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페스투스는 황제에게 올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페스투스가 볼 때 그 고발은 유대인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그리파는 그러한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며, 따라서 아그리파가 관심을 나타내자 페스투스는 황제에게 올릴 그 서한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즉시 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서 한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던 페스투스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바울, 당신은 미쳤소! 많은 학식이 당신을 미치게 하였소!” 하지만 아그리파는 아주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은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주장에 대해 페스투스와 아그리파가 어떻게 생각했건 간에, 그들은 바울이 무고하며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사도 25:13-27; 26:24-32.

기나긴 재판의 종결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 유대인들의 중심이 되는 자들을 오게 했는데, 그렇게 한 목적은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권위자들이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집을 한 채 빌려서 자유롭게 전파 활동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관대한 처우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무고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사도 28:17-31.

바울은 2년 동안 더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서에서는 자세한 점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상소인은 기소인이 나타나 기소를 속개할 때까지 감금되어 있는 것이 통례인데, 아마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바울을 가둬 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네로 앞에 서서 무죄 판결을 받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어 선교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으며, 그때는 바울이 체포된 지 약 5년 후였습니다.—사도 27:24.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의 전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법으로 해악을 가할 궁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여러분도 박해할 것[입니다].” (시 94:20, 제임스 왕역; 요한 15:20) 하지만 예수께서는 또한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십니다. (마태 24:14) 따라서 사도 바울이 박해와 반대에 대응했던 것처럼,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역시 ‘좋은 소식을 변호하고 법적으로 확립’하고 있습니다.—빌립보 1:7.

[각주]

^ 14항 이방인의 뜰과 안뜰은 돌로 정교하게 만든, 높이가 3큐빗가량 되는 난간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 담에는 어떤 것은 그리스어로 또 어떤 것은 라틴어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외국인은 누구도 신성한 곳 주위를 두르고 있는 방책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신성한 곳 안으로 들어왔다가 잡히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게 될 것이다.”

^ 17항 물론, 이것은 불법이었다. 한 자료에서는 이렇게 기술한다. “갈취에 관한 법률 조항 즉 렉스 레페툰다룸에 의하면, 어떤 권위 있는 직책이나 행정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든 사람을 결박하거나 풀어주겠다고 하거나, 판결을 내리거나 내리지 않겠다고 하거나, 죄수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