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은 왜 수혈을 받지 않습니까?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통념: 여호와의 증인은 의약품이나 의학 치료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자신과 가족이 가능한 최상의 의학 치료를 받기 원합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수혈 없이 치료와 수술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무수혈 치료는 증인 환자들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나라에서 환자들은 혈액 매개 질환, 면역계의 반응, 의료 사고와 같이 수혈을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통념: 여호와의 증인은 신앙을 가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우리는 신앙 요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통념: 수혈을 하지 않으려면 비용을 아주 많이 지불해야 한다.
사실: 수혈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절약됩니다. a
잘못된 통념: 해마다 수혈 거부로 인해 많은 여호와의 증인과 그 자녀들이 목숨을 잃는다.
사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의사들은 심장 수술, 정형외과 수술, 장기 이식 수술과 같이 까다로운 수술도 수혈 없이 자주 하고 있습니다. b 수혈을 받지 않는 환자는 대개 수혈을 받는 환자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잘 회복되며,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 어떤 상황이든,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면 죽고 수혈을 받으면 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왜 수혈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는 피를 멀리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 9:4; 레위 17:10; 신명 12:23; 사도 15:28, 29) 또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레위 17:14)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인식이 바뀌다
과거 의료계에서는 수혈 없이 시술하는 방법인 소위 무혈 치료가 극단적인 것으로, 심지어 자살 행위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수년 동안 그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한 의료 교육 저널에 실린 기사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들 중 다수가 수년 안에 표준 관행이 될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d 2010년에 「심장, 폐, 순환」(Heart, Lung and Circulation)이라는 저널에 실린 한 기사에서도 “‘무수혈 수술’을 여호와의 증인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며, 일상적인 수술 관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의사들이 혈액 보존 기법을 사용하여 수혈 없이 복잡한 수술을 집도합니다. 개발 도상국에서도 수혈 대체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많은 환자들도 무수혈 치료를 요청합니다.
a 「수혈과 성분채집술」(Transfusion and Apheresis Science) 제33권 제3호 349면 참조.
b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지」(The Journal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제134권 제2호 287-288면; 「텍사스 심장 연구소 저널」(Texas Heart Institute Journal) 제38권 제5호 563면; 「혈액 관리의 기본」(Basics of Blood Management) 2면; 「마취 통증 중환자 의학에서의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in Anaesthesia, Critical Care & Pain) 제4권 제2호 39면 참조.
c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지」(The Journal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제89권 제6호 918면; 「심장, 폐, 순환」(Heart, Lung and Circulation) 제19권 658면 참조.
d 「마취 통증 중환자 의학에서의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in Anaesthesia, Critical Care & Pain) 제4권 제2호 39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