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30일, 키르기스스탄 법무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오슈시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한 사무실을 법적으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998년부터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8년에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되면서, 지방 당국은 오슈시를 포함해 이 나라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서 법적 등록을 해 주는 것을 번번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 당국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그리스도인 모임이나 공개적인 전도 봉사를 불법적인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때로는 형제들이 숭배를 드리기 위해 모임을 갖던 개인 집이나 임대 시설을 경찰이 급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태가 진전된 것에 대해 기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키르기스스탄의 증인들이 자유롭게 모여 숭배를 드리고 평화롭게 성경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더욱더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디모데 전서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