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3일
한국

“무죄를 선고한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되다

“무죄를 선고한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 측 검사가 군 복무를 거부한 우리의 형제들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그 형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재판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앞서 하급 법원은 병역 기피 혐의로 고발된 우리 형제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법원에는 비슷한 사건으로 900여 명의 형제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에 선고된 이번 무죄 판결은 그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확실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형제들은 병역 의무를 대신할 대체 복무 제도가 시행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소 법원의 이번 판결은 2018년에 한국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내린 2개의 역사적인 판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판결은 종교적 신념이 깊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지난 65년간의 관행을 깨는 결정이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두 최고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양심의 자유에 따른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만여 명이 형사 처벌된 아픈 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한 희생에 ···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을 거부하는 자신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증거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삶의 ···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판사들의 예리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전쟁 참여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자신의 결정에 관해 증언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베드로 전서 3:15.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양심을 따른다는 이유로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중립 입장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두 번째로 큰 계명에 진심으로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마태복음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