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7일
한국

한국의 민간 대체 복무 제도의 징벌적 성격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일어나다

한국의 민간 대체 복무 제도의 징벌적 성격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일어나다

한국의 광주 지방 법원은 2022년 12월 8일에 김혜민 형제의 사건에 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형제는 한국의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징벌적이라는 이유로 최초로 대체 복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는 최장 3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과 기록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민간 대체 복무는 36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길며 군 복무 기간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마치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것처럼 교도소에 있는 숙소를 벗어날 수 없으며, 가혹한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민간 대체 복무가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합당한 제도가 아니라 “대체 처벌”이라고 말합니다. a

2018년 6월 28일에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한국의 헌법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제정할 입법 기관들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 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는 1998년 결의안에서 대체 복무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그 결의안에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징벌적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형제가 형사 고발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9월에 내려진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대체 복무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2022년 2월 7일까지 기다린 뒤에야 대체 복무에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체 복무 제도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 대체 복무를 존중심 있게 거부했습니다.

법원에서 김 형제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정부에서는 국제 표준에 맞게 대체 복무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한국의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들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참을성과 기쁨으로 온전히 인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골로새서 1:11.

a 더 알아보려면, 아시아 태평양 여호와의 증인 협회에서 제작한 특별 보고서인 “한국의 민간 대체 복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