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일
한국

한국 대법원,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형제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다

한국 대법원,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형제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다

2021년 1월 28일, 한국의 대법원은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전에 군 복무를 했던 형제들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때마다 처벌받는 일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한국의 모든 남성은 8년간 예비군에 편입되어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이후에 증인이 된 형제들도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며, 그러한 훈련을 거부할 때마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 형제는 1년 동안 경찰서, 검찰청, 1심 재판과 그 후 항소 재판에 무려 60차례나 출석해야 했습니다.

2018년에 한국의 두 최고 법원인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민간 대체 복무가 마련되는 길을 터 주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 아님을 마침내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법적 투쟁을 하면서 인내해야 했던 형제들이 벌금형에 처하거나 수감되는 대신, 민간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남태희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8년에 걸친 여러 번의 소송 끝에 저의 권리가 마침내 인정되었습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양심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 온 한국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기뻐하며 여호와께 감사합니다!—베드로 전서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