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2:1-31

  • 이스라엘을 위한 판결 (1-31)

    • 도둑질 (1-4)

    • 농작물 훼손 (5, 6)

    • 배상과 소유권 (7-15)

    •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는 일 (16, 17)

    • 숭배와 사회 정의 (18-31)

22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는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는 양 네 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을 보고 때려 죽인다면, 죽인 사람에게는 유혈죄가 없다.  하지만 해가 뜬 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죽인 사람에게 유혈죄가 있다.) 도둑은 배상을 해야 한다.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훔친 것을 배상해야 한다.  그가 훔친 소나 나귀나 양을 산 채로 가지고 있으면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들에게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게 하다가 그것들이 남의 밭에서 풀을 뜯어 먹게 두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서 난 제일 좋은 것이나 자기 포도원에서 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곡식 단이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이 타 버렸으면, 불을 낸 사람은 타 버린 것을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겨 두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은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집주인을 참하느님 앞에 데려와서+ 그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경우에,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의 잃어버린 어떤 것에 대해 누군가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경우에, 쌍방이 문제를 참하느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이다.+ 하느님이 유죄라고 선언하는 자는 그 이웃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10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어떤 가축을 맡겨 두었는데, 그것이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끌려가면, 11  그것을 맡았던 사람은 그 이웃의 소유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해야 하며 주인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맡았던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2  그러나 그가 돌보는 동안 그 가축을 도둑맞았으면, 그는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13  그것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한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4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서 가축을 빌려 왔는데 그 주인이 곁에 있지 않을 때 그것이 크게 다치거나 죽었으면, 빌린 사람은 배상해야 한다. 15  주인이 곁에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가축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이 배상금이 된다. 16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 여자와 동침했으면, 그는 신붓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17  그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신붓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18  너는 여자 마술사를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19  짐승과 관계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희생을 바치는 자는 반드시 멸해야* 한다.+ 21  외국인 거주자를 학대하거나 압제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 거주자였다.+ 22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23  네가 그를 괴롭혀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24  내가 분노로 타올라 너희를 칼로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아버지를 잃게 될 것이다. 25  내 백성 중 너와 함께 사는 가난한* 사람에게 네가 돈을 빌려 주면, 그에게 빚쟁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며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26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27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옷이라고는 그것뿐인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다. 나는 동정심이 많기* 때문이다.+ 28  너는 하느님을 저주하거나*+ 너의 백성 가운데 있는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29  너의 풍성한 소출과 너의 틀*에서 넘쳐흐르는 것을 바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너의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30  소와 양도 이렇게 해야 한다.+ 7일간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31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들에서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개에게 던져 주어야 한다.”

각주

또는 “멸망에 바쳐야”.
또는 “고아”.
또는 “고리대금업자”.
또는 “괴로움당하는”.
직역하면 “피부”.
또는 “은혜롭기”.
또는 “욕하거나”.
또는 “지도자”.
기름틀과 포도주틀을 가리킴.